사기 — 실제 판결 22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사기,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사기 실제 판결 22건은 벌금 7건 · 집행유예 7건 · 실형 8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151, 벌금 30만 원)
- 가장 무거운
-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 17채를 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175, 징역 4년 실형)
4만 원이 벌금 30만 원이고, 1억 원이 집행유예입니다. 금액 막대와 형량 막대가 거의 따로 놉니다. 갈리는 건 「갚았나」와 「용서받았나」 두 가지이고, 금액은 그다음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여기에 「몇 번 했나」와 「전과가 있나」가 더 붙습니다. 한 건 190만 원이 벌금 200만 원이고, 열한 건 515만 원이 집행유예, 다섯 건 360만 원이 누범이면 징역 2년입니다. 전세사기는 예외입니다. 같은 금액의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보고, 절반을 갚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더 모은 판결 5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인천지방법원 | 2015노4344 | 2017-01-12 | 벌금 100만 원 |
| 피고인은 2014. 1. 10.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상품명 생략)”에 계약기간을 2080. 1. 10.까지로 정하여 매월 42,57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고단3486 | 2025-11-06 | 벌금 1,000만 원 |
|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10.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고시텔’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 |||
| 인천지방법원 | 2026고정1097 | 2026-09-02 | 벌금 100만 원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단872 | 2026-09-03 | 벌금 1000만 원 |
| 대전지방법원 | 2026고단100940 | 2026-09-03 | 벌금 100만 원 |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2016노112 | 2016-10-19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건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체납된 세금이 4,17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의 가수금 등 3,486,939,295원(이하 ‘약정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2012. 12. 31.까지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 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 2017-01-19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그 후 피고인이 2009. 3. 13.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9. 4. 15. 위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공소외 4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의사 등을 고용하고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 |||
| 대전지방법원 | 2016노2092 | 2017-08-2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은 2013.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와 위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
| 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060 | 2023-04-27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2401 | 2024-05-08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전 서구 (주소 생략), (호수 생략)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계정(계정명 생략)에 접속하여 ‘한국 ○이사입니다. |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고단100316 | 2026-09-0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5고단969 | 2026-09-01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제주지방법원 | 2025고단2251 | 2026-09-01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74 | 2026-09-02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6고단6 | 2026-09-02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고단394 | 2026-09-02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369 | 2026-09-0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청주지방법원 | 2026고단166 | 2026-09-03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대전지방법원 | 2026고단702 | 2026-09-03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고단352 | 2026-09-03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039 | 2015-06-12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林(림)이라는 성씨를 가진 자(이하 ‘림‘) 및 국내에 입국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76 | 2015-07-08 | 징역 2년 실형 |
| 피고인은 2008년경 이전부터 2009. 8.경까지 호주에서 일명 ‘공소외 7’, ‘공소외 8’ 등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체류 자격이 미비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주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비자 연장 내지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돈을 건네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이민 브로커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
| 인천지방법원 | 2015노1180 | 2015-10-16 | 징역 6년 실형 |
| 수원지방법원 | 2014고합693 | 2016-02-16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제공받아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 |||
|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합453 | 2016-04-07 | 징역 4년 실형 |
|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997.경부터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소외인(배상신청인)(여, 61세)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
| 수원지방법원 | 2016노2573 | 2016-07-01 | 징역 1년 실형 |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6고단46 | 2016-08-04 | 징역 8개월 실형 |
|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
| 청주지방법원 | 2016노940 | 2016-10-14 | 징역 8개월 실형 |
| 대전지방법원 | 2016노2358 | 2017-03-16 | 징역 1년 실형 |
|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경까지 위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
| 대전지방법원 | 2016노2358 | 2017-03-16 | 징역 1년 실형 |
| 인천지방법원 | 2017노2333 | 2017-08-25 | 징역 8개월 실형 |
|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754 | 2017-09-07 | 징역 1년 실형 |
| 피고인은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9 | 2018-02-06 | 징역 3년 실형 |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1145 | 2018-08-16 | 징역 4개월 실형 |
| 피고인(2심 : 피고인 1)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376 | 2019-01-11 | 징역 10년 및 벌금 1,000만 원 실형 |
| 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 2019-05-17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1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11에게 전달한 뒤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주기로 하였다. | |||
| 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 2019-05-17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528 | 2019-05-21 | 징역 2년 실형 |
|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1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공소외 1(여, 69세)은 울산 (주소 2 생략)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 |||
| 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065 | 2019-10-31 | 징역 11개월 실형 |
|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065 | 2019-10-31 | 징역 11개월 실형 |
| 울산지방법원 | 2019노917 | 2020-09-17 | 징역 10개월 실형 |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고합116-1 | 2023-04-17 | 징역 5년 실형 |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고단2451 | 2023-04-20 | 징역 6개월 실형 |
|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357 | 2023-07-13 | 징역 10개월 실형 |
| 대전고등법원 | 2023노213 | 2023-08-25 | 징역 7년 6개월 실형 |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53 | 2023-09-06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4고단43 | 2024-09-10 | 징역 4개월 실형 |
|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 |||
| 수원고등법원 | 2024노1416 | 2025-05-21 | 징역 3년 실형 |
| 수원고등법원 | 2024노1416 | 2025-05-21 | 징역 3년 실형 |
| 수원지방법원 | 2024노5228 | 2025-06-11 | 징역 2년 실형 |
| 부산고등법원 | 2024노366 | 2025-06-12 | 징역 3년 실형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고단101580 | 2026-09-01 | 징역 1년 실형 |
| 의정부지방법원 | 2025고단1141 | 2026-09-02 | 징역 6개월 실형 |
계좌가 먼저 막히고, 형이 정해지면 몇 년 더 막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계좌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재판은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형이 정해지고 나면 한 번 더 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카드·보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 계좌 정보를 넘긴 사람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제13조의2). 기간은 형사에서 무엇을 받았느냐로 갈립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전자금융거래 제한 |
|---|---|
| 벌금형 | 선고받은 날부터 3년 |
|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의2 제3항).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체크카드, 간편결제가 한꺼번에 막힙니다. 창구에 가서 종이로 처리하는 것만 남습니다. 월급 통장, 자동이체, 카드 결제가 전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벌금보다 이쪽이 훨씬 오래 아픕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이 제한은 5년입니다. 벌금이면 3년입니다. 형이 가벼워 보여도 통장이 막히는 기간은 두 해가 더 깁니다.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이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걸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기업과 각종 자격시험이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나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초점은 「못 갚았다」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땠나」에 맞춰집니다.
수입이 없었는지, 다른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이 목록에서 3,000만 원을 빌린 사건은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 갚는 데 돌려막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편취한 뒤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금액이 넘으면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7조).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제3조 제1항).
5억을 넘는 순간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징역의 하한이 3년인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야 겨우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옵니다.
양형기준은 그보다 촘촘합니다. 1억 원 미만, 1억~5억, 5억~50억으로 나누고, 조직적 사기는 별도 유형으로 더 무겁게 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이 목록에서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한 사건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권고형 하한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과 함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점을 들었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어서, 여기에 걸리면 권고형 구간 자체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금액 구간을 한 칸 낮추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와만 합의해서는 구간이 내려가지 않고, 판결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쪽을 먼저 적습니다.
전세사기는 같은 금액이어도 더 무겁습니다
전세보증금 편취도 법조문으로는 그냥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양형기준도 일반사기 유형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형은 같은 금액의 다른 사기보다 무겁게 나옵니다.
부산 사건 판결문이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같은 2억이라도 사업자금 사기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했고, 2억 중 1억을 이미 갚았고, 간경화로 건강도 나빴습니다. 보통 이 조합이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형 1년 3개월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은 1억을 갚으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세사기에서 변제가 통하는 방식은 「형을 깎는다」가 아니라 「구속을 늦춘다」에 가깝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금액은 합쳐집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포괄일죄). 그래서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다 합쳐서 얼마인지로 유형이 정해집니다.
서울북부 사건은 35만 원부터 시작해 168번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건씩 보면 전부 소액인데, 합산되어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에 들어갔고 권고형이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형기준의 금액 구간은 이렇습니다.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제2유형 1억~5억, 제3유형 5억~50억, 제4유형 50억~300억, 제5유형 300억 이상.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권고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빌려주는 쪽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그때부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이고, 금액은 그렇게 쌓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몰랐다」가 잘 안 통합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입니다. 실제로 조직은 「부동산 조사」, 「대부업 수금 심부름」, 「채권 회수」 같은 이름으로 접근하고 건당 10만~40만 원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는 대개 같습니다 — 신분증도 근로계약서도 없이 고액을 주는 점, 현금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라는 점, 정해진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점.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직접 속인 건 조직원이고 본인은 돈만 옮겼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은 형을 감경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같은 금액의 사기보다 형이 낮게 시작합니다. 다만 건수가 여러 개면 경합범가중이 붙어 상한이 다시 올라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결국 합의와 공탁입니다. 이 목록의 두 수거책 사건을 나란히 보면 선명합니다. 1억 3,620만 원 사건은 실형 1년 8개월, 5,880만 원 사건은 합의 1건 + 공탁 2건으로 집행유예 3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하기 어려운데, 공탁은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갈림길은 전과와 횟수입니다
같은 「물건 판다고 올리고 돈만 받은」 사건인데 형이 이렇게 갈립니다.
맥북 190만 원 한 건, 초범, 합의 → 벌금 200만 원 (대구 2023고단2226). 네 개 플랫폼에서 열한 명 515만 원, 초범, 전원 합의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 2022고단1812 외 3건 병합). 명품가방 다섯 명 360만 원, 사기 전과 열 건에 누범기간 중 → 징역 2년 실형 (남양주 2023고단1026).
금액은 190만 원과 360만 원으로 두 배도 차이가 안 나는데 벌금과 징역 2년으로 갈립니다. 금액이 아니라 횟수와 전과가 형을 정합니다.
「구매 인증샷」은 증거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208은 판매자가 주문일자·주문자·배송제품명이 적힌 택배 주문내역 캡처를 보내 믿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 캡처는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몇 분이면 만들어집니다. 구매내역을 확인하려면 캡처가 아니라 판매 플랫폼의 주문번호나 배송 조회 링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결제를 쓰자고 했을 때 거부하거나 다른 링크를 보내면 그 자리에서 끊는 것이 맞습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는 두 번째 거짓말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020에서 피해자는 콘서트 티켓 선금 57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456만 원을 더 받아냈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걸린 것보다 「바로잡으려다」 잃은 돈이 훨씬 큽니다. 잘못 들어온 돈은 내가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일입니다. 상대가 계좌를 지정해주면 그 시점에 이미 사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렇게 모인 돈을 현금으로 뽑아 넘기는 세탁책이었고,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대신 팔아주면 공짜로 줄게」에 걸리는 자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2031은 「애플워치를 대신 팔아주면 옷을 무료로 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보낸 43만 원이 그 사람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물건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아니라 「대신 올려준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계좌가 먼저 지급정지되고 그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대가가 수수료든 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계좌를 돈이 지나갔다는 사실 하나로 공범 조사가 시작되고, 몰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금액과 형량이 어긋난 판결 뒤의 사정
이 사이트의 사기 판결에는 피해액에 비해 형이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020은 2,456만 원 사건인데 징역 2개월이었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208은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미 다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법원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조항(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두 판결문 모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태도도 형을 갈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단678은 2,600만 원을 빌린 뒤 10년 가까이 한 푼도 갚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98은 2,033만 원을 받은 지 8년쯤 지나 수사 단계에서 약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받은 돈보다 더 돌려줬다고 벌금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98은 교제 상대의 신뢰를 이용해 1년 넘게 속인 점이 무겁게 적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정84는 4,173만 원을 23회에 걸쳐 받았는데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 하나로는 이런 차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거나 미수여도 사기입니다
물건이 실제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328은 금팔찌를 살 것처럼 접근해 받아낸 택배 송장 사진으로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돌려받으려다, 수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노린 물건은 시가 660만 원이었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사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175는 세입자가 낼 보증금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넘기게 해 자기 돈 없이 집 17채를 사들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면했을 뿐이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것을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공사로 옮겨간 것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접 속이지 않고 돈만 옮긴 사람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020의 피고인은 공범 명의 계좌로 옮겨진 피해금을 현금으로 뽑아 넘기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세탁책이었는데,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사기,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 처음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 피해자 한 명인 소액 중고거래 사기는 벌금형이었고,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맥북 190만 원을 받고 합의한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226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4만 2,500원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151은 갚고 합의했는데도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 4회가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741은 7만 2,000원에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기죄 합의하면 고소 취하돼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리고,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단215는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810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사기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달라지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사건에서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정84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과하지 않다며 그대로 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151도 전액 갚고 합의했는데 약식명령 금액 3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기 미수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328은 중고거래로 금팔찌를 살 것처럼 접근해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낸 뒤 편의점에서 택배를 돌려받으려다, 수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노린 물건은 시가 660만 원이었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먼저 적혔고, 나머지 사정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만 적혔습니다.
사기 피해액 1억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단215는 1억 원 사건인데 처벌불원과 무전과 등이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반면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받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810은 징역 1년, 보이스피싱 현금 1억 3,620만 원을 넘긴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97은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고액 알바로 현금만 전달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97은 구직사이트로 연락받고 건당 10만 원에 현금을 받아 넘긴 사람이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첫 건 직후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를 찾아보고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013은 방조범으로 감경되고 초범·합의·공탁이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