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 한 푼 없이 집 17채를 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6. 21. 사기 (피해자별 포괄) 사건(2023고단7175)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피해자별 포괄)
- 선고
- 징역 4년 실형
- 피해
- 31억 6,600만 원 (피해자 17명)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단7175
무슨 일이 있었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골라, 세입자가 낼 보증금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8개월 동안 17채를 사들였습니다. 들어간 자기 자본은 0원입니다. 두 달 만에 그 집들에 근저당을 잡아 돈을 더 빌렸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자 잠적했습니다.
피해
31억 6,600만 원 (피해자 17명)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 고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17명, 피해액 31억 6,600만 원
- 자기자본 0원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보증보험 대위변제는 공사로 피해가 옮겨간 것뿐)
- 2015년 동종 실형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넘기게 하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그만큼 매매대금을 치를 의무를 면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은 이 대금 지급 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기망의 핵심은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신축 빌라·오피스텔만 골라 8개월 동안 17채를 사들였고, 들어간 자기 자본은 0원이었습니다. 두 달 만에 그 집들에 근저당을 잡아 돈을 더 빌렸고, 보증금 반환 요구가 오자 잠적했습니다. 적용죄명이 「피해자별 포괄」로 적힌 것은 세입자마다 하나의 죄가 따로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이 판결문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피해자 17명에 피해액 31억 6,600만 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 2015년 동종 사기로 실형을 산 전력입니다. 일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이라며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리하게 적힌 것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한 줄뿐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같은 전세보증금 사기인 「신탁된 집을 몰래 전세로 놓았습니다」는 징역 1년 3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그 사건도 전세사기는 삶의 터전을 흔드는 범죄라는 이유로 무겁게 다뤄졌지만, 피해자가 한 가구였고 보증금 일부를 갚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17채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했고 갚은 돈이 없어 징역 4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6년 9월 개정으로 20년 이하로 올랐지만, 이 판결은 그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 두 건이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됐습니다.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 번에 형이 정해졌을 죄라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17명에 대한 죄들은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묶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됐습니다.
피고인은 중개업자 두 사람이 계약과 관리를 실제로 맡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소유자라 건축주나 세입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오히려 임대인 의무를 이행할 생각 없이 부동산 가치 변동의 위험은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누리려 한 사정을 보여 준다고 봤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나 중개수수료로 나간다는 사정도 듣지 못했고, 법원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경과
2심 인천지방법원 2024노2285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