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징역 쪽으로 갑니다.

법정형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025년 1월 개정으로 크게 올라간 형입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돈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돼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최고이자율은 법에서 상한만 정하고 실제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연 20%입니다. 다만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항).
벌금 1집행유예 3
판결이 인정한 금액 — 대부액 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불법사채 사건에서 이자율은 「연 몇 퍼센트」로 계산돼 판결문에 그대로 적힙니다. 「9일에 80만 원」처럼 짧게 쪼개서 받아도 연으로 환산되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로 보는 범위가 넓습니다.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공제금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은 전부 이자로 계산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준 돈이 원금입니다. 받은 쪽 입장에서는 초과 이자가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낸 이자를 돌려받는 법

초과 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단내용
초과이자 무효연 20%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원본 충당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반환 청구원금까지 다 없어지면 남은 금액 반환 청구 가능
선이자떼고 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 (이자제한법 제3조)
간주이자수수료·사례금·공제금 등 명칭 불문 전부 이자로 계산 (제4조)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5항).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씁니다.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9조·제20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3조·제4조·제8조

불법사채·이자제한, 알아두면 다른 것

「9일에 80만 원」은 연 2,700%입니다

짧게 쪼개서 받으면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판결문은 연이율로 환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고단244는 인터넷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12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뒤 2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9일에 이자 80만 원이면 연이율로는 2,700%가 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54에서는 월 5%(연 60%)와 월 15%(연 180%)가 문제됐습니다. 월 단위로 말하면 5%, 15%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법정 상한의 세 배와 아홉 배입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형이 징역 쪽으로 갑니다. 같은 사건에서 월 5%를 받은 사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월 15%를 받은 사람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이 같은 취지로 규정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20%로 하고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는 구조가 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합쳐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만 원을 먼저 떼고 80만 원을 줬다면, 원금은 80만 원이고 20만 원은 이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

차용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만 대줬어도, 이름만 빌려줬어도 공범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1821은 직접 대출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금을 대주고 매월 1.5%의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유죄가 됐고, 26회에 걸쳐 3억 6,000만 원을 대부한 미등록 대부업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646에서는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과 그 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기소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나는 돈만 댔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빌린 쪽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불법사채를 쓴 채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되는 것은 등록 없이 빌려준 사람,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자동으로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다 없어지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실무에서 채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나도 처벌받을까 봐」와 「원금은 갚아야 하는데 관계가 틀어질까 봐」입니다. 앞의 걱정은 근거가 없고, 뒤의 걱정은 이미 낸 이자가 원금을 대신 갚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가 상담과 신고를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