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실제 판결 1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무고,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무고 실제 판결 17건은 처벌 없음 2건 · 벌금 5건 · 집행유예 7건 · 실형 2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016, 무죄)
- 가장 무거운
- 적대하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800, 징역 1년 실형)
무고는 상대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다 그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죄입니다. 다만 이 목록에서 형을 가른 건 거짓으로 신고한 죄가 얼마나 무거웠느냐가 아니라, 전과가 있었는가와 스스로 밝혔는가였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조항이 적용된 판결문이 여기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8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1140 | 2022-02-15 | 벌금 500만 원 |
| 대전지방법원 | 2023노3777 | 2025-01-09 | 벌금 300만 원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92 | 2026-07-10 | 벌금 500만 원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6고정17 | 2026-07-14 | 벌금 100만 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고단100281 | 2026-07-22 | 벌금 700만 원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고단100339 | 2026-08-12 | 벌금 300만 원 |
| 의정부지방법원 | 2026고정5037 | 2026-08-18 | 벌금 130만 원 |
| 부산지방법원 | 2026고정473 | 2026-08-19 | 벌금 500만 원 |
| 부산지방법원 | 2015노1910 | 2015-09-11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의정부지방법원 | 2026고단10099 | 2026-07-14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6고단97 | 2026-07-1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고단138 | 2026-07-22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고단286 | 2026-07-23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39 | 2026-08-12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6고단5169 | 2026-08-27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고단725 | 2026-08-28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창원지방법원 | 2018노66 | 2018-04-26 | 징역 10개월 실형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5고단784 | 2026-07-21 | 징역 8개월 실형 |
무고죄는 반대로 흐릅니다
무고는 다른 죄명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형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쪽이고, 따라오는 것은 대체로 상대방이 거는 민사입니다.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끌려다닌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고 유죄 판결문이 그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자격 쪽이 걸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형 | 기록이 지워지는 때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거꾸로,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가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필요적 감면이라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여기 모은 판결 중에도 이 조항을 들어 집행유예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3조, 제15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무고, 알아두면 다른 것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내가 무고로 처벌되는 건가 —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칠 뿐,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6년에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증거가 없어서 상대가 풀려난 것」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을 가르는 건 무고한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보면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2년부터 10년까지)과 실제 선고된 형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징역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린 건 세 가지였습니다. 전과(같은 사람이 실형을 받은 두 건은 모두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백 여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위험에 놓였는가입니다.
한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백(형의 필요적 감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153조가 실제로 작동한 기록입니다.
시킨 사람이 더 무겁습니다
무고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모은 일곱 건 중 다섯 건이 무고교사 또는 무고방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킨 쪽이 더 무겁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을 괴롭히려고 제3자에게 시킨 사건에서 대표는 징역,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시킨 사건에서는 시킨 쪽이 실형, 시킨 대로 한 쪽은 벌금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어줍니다. 다만 그것이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 시킨 대로 한 사람도 처벌은 받습니다.
맞고소가 무고로 돌아온 사건들
고소를 당한 뒤 상대를 거꾸로 고소했다가 무고가 된 사건이 이 페이지에 여럿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281은 주차 시비 끝에 가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한 피고인이, 상대가 고소하자 「그가 나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거짓 고소장을 낸 사건입니다. 특수협박과 무고가 함께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때린 쪽이 맞았다고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100339의 피고인은 상대가 욕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두 차례 진술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과 동영상이 증거가 됐고, 법원은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적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를 무고했다」는 고소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866은 차로 상대의 다리를 들이받은 일로 특수폭행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거짓 신고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해도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상대가 재판까지 끌려갔는지가 판결에 적혔습니다
거짓 고소 때문에 상대가 실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점이 형을 무겁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59는 「문고리를 부수고 발길질을 했다」는 가정폭력 고소장을 직접 써서 낸 사건입니다. 거짓 고소한 죄의 상한은 징역 3년이었지만, 상대가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은 점이 「중한 피해 결과 야기」로 평가돼 가중영역이 적용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처벌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008은 회사 대표가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폭행으로 거짓 고소하게 한 사건인데,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형이 가벼워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396은 자기가 써 준 고소취소장을 이웃 두 사람이 위조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적혔지만, 고소취하서 등을 직접 써 주고도 허위 고소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무고,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혐의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016은 폭행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고소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허위라는 증명이 아니라며 두 피고인 모두 무죄였습니다.
고소당해서 맞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맞고소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281은 가위를 들고 협박해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 고소장을 낸 사건으로, 특수협박과 무고가 함께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100339도 자기가 때려 놓고 맞았다고 고소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무고죄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 이 사이트의 해설형 판결에서 벌금은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였습니다. 땅을 다 팔고 일부만 팔았다며 매수인을 고소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고단125가 300만 원, 자기가 부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고 반성하지 않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156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무고죄에도 자백 감면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281은 무고죄 자백감경이 적용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특수협박이 함께 있었는데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008도 두 사람의 법정 자백이 필요적 감경으로 반영돼 권고형이 내려갔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것도 무고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866은 차로 상대의 다리를 들이받아 특수폭행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그 상대를 「나를 무고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확신했으니 고의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고소했으면 시킨 사람만 처벌받나요?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008은 회사 대표가 딸 친구에게 직원을 거짓 고소하게 한 사건으로,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고단125에서는 시킨 사람으로 지목된 조카가 무죄였습니다. 교사를 인정하려면 진술이 일관되고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고소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고 유죄 판결문이 그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59는 거짓 가정폭력 고소로 상대가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피무고자의 정신적 고통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