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고했다」고 고소한 것이 무고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3. 5. 18. 무고 사건(2022고단1866)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무고 · 교통사고 상대방 1명
-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1866
무슨 일이 있었나
3년 전 승용차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특수폭행 사건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 「그 사람이 내 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 부딪혔다고 허위신고를 해서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신고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무고 · 교통사고 상대방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점
- 법정에서 고의를 부인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를 무고했다」는 고소가 오히려 무고가 됐습니다. 남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어서,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기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승용차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일로 특수폭행 사건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 「그 사람이 내 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 허위신고를 해서 나를 무고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법정에서는 신고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했으니 고의가 없다고 다퉜지만,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을 부정하는 신고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집행유예의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만 적혔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1년을 붙였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무고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는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였습니다. 반면 「무고로 벌금을 받고 나서 상대를 다시 무고했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앞선 판결문이 곧 반증이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무고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주문의 노역장 문구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만,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확정일부터 1년 동안 벌금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그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날짜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유죄판결은 2022년 6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6월 24일 확정됐고, 고소는 그 뒤인 8월 1일이었습니다. 법원은 허위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며 고소를 강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항소기각(2024년 2월 15일) 뒤 대법원이 2024년 4월 25일 파기환송한 것으로 나오고, 그 뒤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