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횡령 — 실제 판결 1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금액과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10만 원어치를 아홉 번 가져간 사람과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사람이 거의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전과이고, 몇 년은 남습니다
절도와 횡령에는 면허나 영업허가처럼 눈에 보이는 처분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과 자격 쪽으로 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아래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 형 | 기록이 지워지는 때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이 끝난 때 바로 |
공무원 임용은 더 길게 막힙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직무와 관련해 횡령·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제356조)을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2년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전과를 떼어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고, 실효된 형은 회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절도·횡령, 알아두면 다른 것
절도·횡령·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죄입니다
세 죄는 물건이 누구 손에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남이 쥐고 있는 것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 내가 맡아 보관하던 것을 빼돌리면 횡령, 주인 손을 떠나 굴러다니던 것을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입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운」 것과 남의 가방에서 「꺼낸」 것은 죄명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나」가 다툼이 됩니다. 식당 의자에 두고 온 지갑을 종업원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안이면 주인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하면 징역이 됩니다
이 목록의 무인점포 사건은 아홉 번에 걸쳐 합계 10만 3,7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한 번에 아이스크림 몇 개, 음료수 몇 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고, 재판 전에 2개월을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런데도 반복했습니다. 절도는 금액보다 반복이 무겁게 작용하는 죄입니다.
무인점포는 CCTV가 전부 돌아가고 업주가 피해 사실을 나중에 몰아서 정리해 고소합니다. 「한 번쯤은 모르겠지」가 아홉 번으로 쌓여 한 장의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돌려놓으면 달라집니다
횡령은 회복이 형을 바꾸는 폭이 큽니다. 이 목록의 사내이사 사건은 법인카드 2,743만 원과 물품 1억 1,843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유리한 사정이 이것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반환했고, 횡령한 물품 대금도 일부 반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10만 원어치를 가져간 사람과 형이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1,400배 차이인데 결과가 비슷한 이유는, 한쪽은 돌려놨고 다른 한쪽은 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주웠을 때 안전한 순서
길이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역무실·관리사무소·가게 계산대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 목록의 지갑 사건에서 피고인은 「역무실에 가져다주려 했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CTV에 주워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은 있는데 맡기는 장면도 잃어버리는 장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낸 것은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현금을 꺼내는 순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물건을 기관에 맡기면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건 값의 5~20%). 안 돌려줘서 얻는 것보다 돌려주고 받는 쪽이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깜빡했다」가 통한 사건, 안 통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54는 마트에서 2만 3,320원어치를 장바구니에 옮겨 담고 계산 없이 나온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30만 원,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다친 어머니 약을 사려고 급히 나갔다가 약국이 닫혀 40분이 지체된 사정, CCTV에 사각지대를 살피는 모습이 없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78은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 것인 줄 알았다」고 한 사건인데 유죄입니다. 가져간 뒤 두 휴대폰을 번갈아 쓰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배경화면이 달랐습니다.
갈림길은 변명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가져간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계산을 잊었다는 것을 안 순간 돌아가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128은 마트에서 감·사과·생강 3만 원어치를 두 번에 걸쳐 가져간 사건입니다. 선고는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거가 된 사정은 소액, 고령과 인지기능 저하, 초범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도 양형기준의 실제 숫자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1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이고, 감경요소로 적용된 것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형마트에서 126종 167개 180만 원어치를 카트째로 가져갔습니다. 보통이면 실형으로 갈 자리인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바꾼 것은 공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권고형의 범위 자체가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