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열한 번, 합쳐서 11만 원어치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5. 6. 12. 절도 사건(2025고단336, 384(병합))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가져간 것
- 무인점포 다수 · 11회 · 합계 115,200원 (현금 12,000원 포함)
- 양형기준
- 형법 제329조 · 경합범 가중 · 징역형 선택
-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단336, 384(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주의 무인점포 여러 곳. 관리자가 없는 틈에 손님이 외상값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12,000원을 가져갔고, 오징어·구이·음료수·약과·소시지·과자를 몇 개씩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한 번, 합계 11만 5,200원어치였습니다.
가져간 것
무인점포 다수 · 11회 · 합계 115,200원 (현금 12,000원 포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2개월 구금되며 반성하는 모습
- 피해자 2명과 합의(나머지 1명에게는 20만 원 공탁, 수령 거부)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기소유예·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계 11만 5,200원어치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29조). 판결은 같은 죄로 이미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금액보다 반복이 형의 종류를 정한 사건입니다.
범행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주의 무인점포 여러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틈에 손님이 외상값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12,000원을 가져갔고, 오징어·음료수·약과·과자 같은 물건을 몇 개씩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한 번이 쌓였고, 두 사건이 병합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습니다. 무인점포는 CCTV 기록이 남아 여러 번의 범행이 한꺼번에 정리돼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구금되며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는 20만 원을 공탁했지만 그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정도 함께 적혔습니다. 반면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들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금액과 형이 비례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횡령인데 이 사건과 비슷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고, 반환한 금액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는 초범에 소액이라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병합된 2025고단384 사건은 그보다 앞선 1월의 일입니다. 1월 14일 오전 6시 56분쯤과 다음 날 오전 7시쯤, 같은 이름의 무인점포에서 이틀 연속 약과·소시지·캔 음료수, 음료수·과자·소시지·팝콘을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에 9회, 합계 10만 3,700원으로 적힌 것은 2025고단336 사건의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의 범행이고, 이 두 번은 그와 별도입니다.
주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년간의 보호관찰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되, 그중 1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범행은 각 점포의 CCTV 영상과 사진, 피해자 진술서로 확인됐고, 한 매장은 업주 피해진술서를 붙이지 못한 사유를 적은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