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도용인데 공소기각부터 벌금 400만 원까지 갈립니다.

법정형남의 저작물을 복제·전시·공중송신·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만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기준이고, 그 전에 저지른 일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원칙은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재판이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제140조 본문).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 단서 제1호). 이때는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회사 업무에서 벌어진 일이면 직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제141조 양벌규정). 남의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저작권·이미지 도용 실제 판결 19건은 처벌 없음 4건 · 선고유예 1건 · 벌금 10건 · 집행유예 1건 · 실형 1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가장 무거운
월 15만 원에 OTT 계정을 빌려준 것이 시작이었고, 영화관 몰래 촬영까지 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410 (2025고단1896 병합),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법위반) + 징역 3개월 (절도, 실형))
근거법저작권법 — 남의 사진과 글을 가져다 쓰면 걸리는 법입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갑니다.
처벌 없음 4선고유예 1벌금 10집행유예 1실형 1
어디에 썼나 — 1=블로그·SNS · 2=쇼핑몰 상세페이지 · 3=업무용 소프트웨어 · 4=입찰·용역 재사용 · 5=상품으로 제작해 판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2
형량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1
형량
공소기각
회사 컴퓨터에 깔린 불법 프로그램, 직원이 설치했다고 기소됐습니다, 사장이 법정에서 「내가 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3
형량
무죄 (검사 항소기각)
구매대행 프로그램이 해외 상품을 통째로 끌어왔습니다, 상표도 사진도 남의 것이었는데 무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쇼핑몰 판매글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게시)
형량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부동산 사무실이 남의 칼럼을 카페에 올렸고, 처벌불원서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1
형량
공소기각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퍼뜨렸고,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토렌트로 영화 파일 배포
형량
공소기각
거래가 끝난 뒤 그 회사 사진을 계속 썼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4
형량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
단란주점 스피커로 노래 한 곡, 벌금 70만 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매장 스피커로 음악 송출
형량
벌금 70만 원
구매대행 프로그램이 남의 제품 사진 273장을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모델이 신은 사진은 저작물, 흰 바닥에 놓고 찍은 29장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어디에 썼나
쇼핑몰 판매글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244회 게시, 29회 무죄)
형량
벌금 120만 원 · 일부(사진 29회) 무죄
캠핑용품을 팔면서 다른 회사가 찍어 저작권 등록까지 한 제품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쇼핑몰 상세페이지
형량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어디에 썼나
3
형량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2
형량
벌금 200만 원
어묵을 사서 되파는 판매자가 제조사 상세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1심은 「광고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온라인스토어 판매 페이지 (제조사 어묵 상세페이지 이미지 그대로 복제)
형량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 2심 유죄)
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페이스북
형량
벌금 1,000만 원
인턴이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했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어디에 썼나
회사 PC에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
형량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4
형량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본부장·법인 각각)
티셔츠 디자인을 베끼고 문구만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5
형량
벌금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 명은 집행유예 1년)
겸임교수가 후배에게 다른 교수의 책을 건네며 「교재를 써라」 했습니다, 실험 파트 170쪽이 그대로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어디에 썼나
표절 교재를 출판해 서점 배포
형량
A 징역 1년 · B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월 15만 원에 OTT 계정을 빌려준 것이 시작이었고, 영화관 몰래 촬영까지 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어디에 썼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영상 87,661개 게시, 광고 수익)
형량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법위반) + 징역 3개월 (절도, 실형)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썼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나」입니다.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을 올린 사건은 합의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됐고, 용역 입찰에 재사용한 사건은 합의를 하고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친고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올린 것이어도 사장이 기소됩니다. 평소에 「남의 사진 쓰지 말라」고 말해둔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법원사건번호선고일형량
의정부지방법원2016노16202016-09-08벌금 1,500만 원
피고인 1은 ○○대학교△△학부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3은 ☆☆대학교▽▽▽▽과 교수, 공소외 1은 ◎◎대학교△△▽▽▽▽과 교수, 공소외 2는 1980년 7월경부터 ◁◁◁◁◁◁ 및 ▷▷▷▷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5월경 이직한 자, 공소외 3, 공소외 4는 ◁◁◁◁◁◁ 및 ▷▷▷▷사의 영업직원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6노16192016-09-08벌금 1,500만 원
피고인 1은 ◇◇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교수, 공소외 1은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소외 4는 ▷▷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공소외 5는 ◎◎대학교 융합환경과 교수, 공소외 2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출판사인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 공소외 3은 위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이다.
창원지방법원2018노25642019-06-19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2482020-11-27벌금 1,800만 원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서 ‘(업체명 생략)’이라는 미니 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6고정100382026-07-07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26고정9822026-07-09벌금 3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6고정4582026-07-15벌금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6고정1002352026-07-21벌금 70만 원
울산지방법원2026고단105562026-07-22벌금 3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고단1010342026-07-23벌금 3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6고정1272026-08-12벌금 1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고정1000652026-08-20벌금 70만 원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내용증명이 먼저 옵니다

저작권 사건은 형사고소보다 합의금 요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계해야 할 것
내용증명·경고장 수령먼저 그 이미지·폰트·프로그램을 내리고, 내린 시각을 캡처로 남깁니다
저작권 보유 여부 확인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 경위 정리누가 언제 어디서 올렸는지, 구입·라이선스 내역이 있는지 모읍니다
합의 — 비영리라면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까지 갑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합의 — 영리 목적이라면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폰트는 「글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일을 복제해 설치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포본을 정상 경로로 받아 쓴 경우와 남의 파일을 복사해 온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면 법인도 같이 기소됩니다(제141조).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을 받는 구조라 총액이 두 배가 됩니다.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 제14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이미지 도용, 알아두면 다른 것

「영리 목적」 한 줄이 전부를 가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69는 필라테스 체육관 블로그에 이미지 저작물 세 건을 올린 사건입니다. 기소된 뒤 합의서가 제출됐고 그대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626은 다릅니다. 컨소시엄 파트너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다섯 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지자체 용역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에 750만 원짜리 계약을 맺고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이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저작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25는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다른 회사 상품의 상세페이지 사진을 자기 쇼핑몰에 그대로 올린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회사들의 상품 사진을 「편집저작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창작성이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배색, 소재의 배열에 있어서 제작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구성·배열한 것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흔한 상세페이지라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올렸는데 사장이 기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의 피고인은 약국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관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었고, 법정에 나온 직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 사장이 「남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용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하고 가져오고, 웬만하면 직접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려서 문제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해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기록이 없으면 사장이 그대로 책임집니다.

회사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도 사건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146은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계 400만 원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나 대표가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건은 벌금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손해배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합의금 액수 협의가 길어져 형사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베끼면 다른 법이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731은 서울 중구의 상가 등에서 옷을 파는 세 사람이 다른 회사가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판 사건입니다. 벌금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각각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됐고, 그중 두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이 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구 하나를 바꾸거나 색을 조금 다르게 해도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래쪽 문구를 지우거나 바꿔 넣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렸다」는 항변은 결과가 갈렸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이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남의 상품 사진을 쇼핑몰에 올린 사건이 이 페이지에 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2127은 프로그램이 해외 오픈마켓 상품을 통째로 가져오면서 국내 회사의 상표와 사진이 섞인 사건인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금지어 목록에 그 회사 상표가 들어 있었고, 삭제 때까지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49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그 무렵 한 회사의 제품 사진이 쇼핑몰에 273회 게시됐습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저작물성도 따로 판단됐습니다. 모델과 소품, 구도를 고민해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됐지만, 흰 바닥에 제품만 놓고 평면으로 찍은 사진 29회 부분은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나왔습니다. 같은 회사 사진이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직접 한 사람과 시킨 사람의 형이 달랐습니다

직접 베낀 사람보다 시킨 사람의 형이 무거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791은 겸임교수 A가 후배 B에게 다른 교수의 책과 강의교안을 건네며 교재를 쓰게 한 사건입니다. 실험 부분 약 170쪽과 이미지 72개가 옮겨졌고,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판까지 했습니다. A는 징역 1년, 잘못을 인정한 B는 징역 6개월로 각각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득을 본 쪽과 처벌받은 쪽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정86은 회사 인턴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회사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 생긴 일이고 실질적 이득은 회사가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정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직원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1706은 회사 컴퓨터의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직원이 기소된 사건인데, 대표는 수사 때 직원이 설치했다고 했다가 2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의 무죄가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에 남의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이 아니면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이 끝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69는 필라테스 체육관 종업원이 홍보용 블로그에 다른 회사 이미지를 세 번 올린 사건으로, 기소 뒤 고소 취소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465도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남의 칼럼을 카페에 올린 사건이었는데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고죄에서 빠져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626은 협업으로 받은 이미지 다섯 개를 750만 원짜리 용역에 넘긴 사건으로,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며 본부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는데 저작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도 파일을 나눠주는 구조라 배포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1233은 집에서 토렌트로 영화 파일 한 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친고죄라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음악이 영업의 일부인 곳에서 허락 없이 틀면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100065는 단란주점 운영자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노래 1곡을 매장 스피커로 튼 사건입니다. 단체가 고소했고, 공소장에 적힌 것은 노래 한 곡 한 번이었지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쇼핑몰 상품 사진을 퍼와서 쓰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은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949는 캠핑용품 판매자가 다른 회사가 저작권 등록까지 한 제품 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올려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25는 넉 달 가까이 여러 회사의 상품 사진을 자기 쇼핑몰에 올려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49에서는 흰 바닥에 제품만 놓고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의 글을 내 이름으로 SNS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침해에 저작자 허위표시와 명예훼손까지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3475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3년 반 동안 47번 자기 실명을 달아 올린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은 명예훼손 부분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글쓴이가 오히려 표절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설치한 사람과 회사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146은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 설치한 사건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정86은 인턴이 설치한 사건으로 인턴에게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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