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세 명이든 233명이든 조문은 같습니다.

법정형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남이 쓰게 하거나 ②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쓴 경우도 같습니다 (제72조 제1호).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붙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실제 판결 18건은 처벌 없음 1건 · 선고유예 3건 · 벌금 9건 · 집행유예 3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출퇴근 조작을 알리려 동료 기록을 건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899,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항소기각)
가장 무거운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근거법개인정보 보호법 — 일하면서 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면 범죄입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3벌금 9집행유예 3
대상 인원 — 누설·유출된 개인정보의 사람 수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출퇴근 조작을 알리려 동료 기록을 건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상 인원
기소 4명 (2명은 전달 사실 불증명)
형량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항소기각
학교가 소송대리인에게 생활기록부를 보낸 건 무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상 인원
1명
형량
무죄 (주무관·학교법인 모두)
단체 조직국장이 감사 2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의제기서를 300명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대상 인원
2명 (이름·주소)
형량
무죄 (1심 벌금 150만 원 → 2심 파기)
관리소장이 회장 선거 이의신청 기각 공고에 낙선자 실명을 적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대상 인원
1명
형량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CCTV를 직원 바로 뒤에서 같이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대상 인원
1명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주민)
형량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노조 진정 증거로 쓰려고 동료 3명 급여내역을 보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대상 인원
3명
형량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0만 원)
샴푸 한 통 주문을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켰습니다, 위탁판매도 개인정보 제공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상 인원
1명
형량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일 잘하는 편집자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책 부록에 이름과 번호를 넣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대상 인원
1명 (영상 편집 프리랜서)
형량
벌금 30만 원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상 인원
233명
형량
벌금 50만 원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대상 인원
3명
형량
벌금 60만 원
40건 중 39건 무죄, 벌금 1,5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상 인원
유죄 1명 (기소 40건 중 39건 무죄)
형량
벌금 100만 원 (원심 벌금 1,500만 원 파기, 39건 무죄) · 상고기각
파출소 팀장이 「112신고 관련」이라고 거짓으로 적고 지인 세 명의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상 인원
3명 (지인 · 주소 조회)
형량
벌금 200만 원
전 직장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4명의 번호를 적어 뒀다가 내 병원 개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대상 인원
4명 (전화번호)
형량
벌금 200만 원 (의료법위반 중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인력사무소가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구직자 주민번호를 넘겼습니다, 4대보험 회피용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대상 인원
1명
형량
벌금 300만 원
가게 CCTV에 찍힌 상가 관리인을 캡처해 108명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상 인원
1명 (108명 단체방에 전송)
형량
벌금 700만 원
경찰관 두 명이 112 단말기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수배자 본인에게 알려준 부분은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대상 인원
5명 (지명수배 여부)
형량
경찰관 A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경찰관 B 선고유예 (조사원 벌금 300만 원·D 징역 6개월은 항소기각)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상 인원
1명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상 인원
100명
형량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유출」은 밖으로 퍼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퇴사하면서 개인 USB에 남아 있던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간 것도 유출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어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면 걸립니다. 조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인 부탁으로 한 건 조회한 것이 그 예입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업체로 옮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인정됐고, 형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법원사건번호선고일비고형량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442015-12-18—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 소속 기자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5고단7432026-08-27사회봉사 40시간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과징금은 회사에, 형벌은 사람에게

개인정보 사건은 개인 형사처벌과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란히 갑니다. 담당자가 벌금을 받아도 회사는 따로 과징금을 맞습니다.

대상따라오는 것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한 개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71조)
그 소속 회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제64조의2 등)
공무원공무상비밀누설죄 별도 (형법 제127조) + 징계
유출된 정보주체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청구 가능 (제39조의2)
회사 정보를 들고 이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별도 적용

정보주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유출 인원이 많으면 이 청구가 집단으로 들어옵니다.

퇴사할 때 업무용 파일이 개인 기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입니다. 「쓰려던 게 아니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2조·제39조의2 · 형법 제127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알아두면 다른 것

「지우지 않고 가져간 것」이 유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79는 채권추심 회사에서 4년 넘게 일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개인 USB에 저장돼 있던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사건입니다.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을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증거로 냈고, 판결은 그 밖에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회사 밖으로 들고 나온 시점에 유출로 봅니다.

증거목록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 및 준법서약서, 윤리강령이 들어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서약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권한이 있어도 「초과」하면 걸립니다

조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은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사건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고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면서 그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공무원이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그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해서, 항목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단톡방에 사진 한 장 올린 것도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327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의장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처분신청서 중 조합원 세 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을 휴대전화로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벌금 6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서류인데도 그렇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관리단·동호회처럼 명단을 다루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회사 직원만 해당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들고 이직한 사건에 죄가 셋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은 부동산 중개법인 팀장과 과장이 회사의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든 건물주 이름·연락처·매각 의사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옮긴 사건입니다. 이직한 회사의 중개행위에도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유리한 정상 중에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지득할 수 있는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회사만 아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죄는 「어디서 얻었나」와 「누구에게 줬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의 무죄 사건은 먼저 정보를 얻은 경로를 따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512는 단체 조직국장이 감사 2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의제기서를 300명 단톡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이었지만, 2심은 그 이름과 주소가 회원 명단이 아니라 징계 당사자로서 받은 징계요구서에서 옮겨 적은 것이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줬는지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2는 학교 주무관이 졸업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학교법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것도 누설·유출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오로지 소송 수행을 위한 제공이었고 법원 외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899는 내부 문제 제기 뒤 국회의원 비서관 요청으로 자료를 둔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61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노무사 등의 부탁으로 산재보험 정보를 알려준 40건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급여 지급액 같은 절차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장해등급은 통화 당시 이미 결정돼 있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39건이 무죄가 됐고, 1심 벌금 1,500만 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거나 좋은 뜻이어도 유죄였습니다

알아낸 정보를 어디에도 쓰지 않은 사건도 처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206은 파출소 순찰팀장이 조회목적란에 없던 112신고를 적고 지인 3명의 주소를 조회한 사건입니다. 유출 정황이 없었고 퇴직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지만, 거짓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선한 의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정10120은 광고대행업자가 일 잘하는 편집자를 소개하겠다며 업무 연락용으로 받은 이름과 번호를 전자책 부록에 넣은 사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바로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정214는 주문자 정보를 위탁판매 업체에 넘긴 것이 동의 없는 제공으로 인정됐습니다.

보기만 한 경우와 퍼뜨린 경우는 형이 크게 달랐습니다.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직원 뒤에서 함께 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정264는 선고유예였고, 가게 CCTV에 찍힌 관리인을 캡처해 108명 단톡방에 올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299는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자주 묻는 질문

공고문에 이름 하나 적은 것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이름도 개인정보라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정551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이의신청 기각 공고에 낙선한 동대표의 실명을 적은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다른 공고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공고에서만 적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선관위원장에게 문안을 확인받았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299는 가게 CCTV에 찍힌 상가 관리인 모습을 캡처해 108명 단톡방에 올린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뒤에서 함께 보기만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정264도 유죄였고, 형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위탁판매로 주문자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기면 불법인가요?

동의나 고지 없이 넘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정214는 쇼핑몰에서 샴푸 한 통을 주문한 손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판매 중개업체를 통해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킨 사건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고지도 동의도 없었고, 법원은 손님이 이 가게를 믿고 주문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형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전 직장 고객 연락처로 개업 홍보 문자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855는 외과의원 봉직의가 전자차트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번호를 적어 뒀다가 자기 병원을 열기 직전 개원 문자를 보낸 사건으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에 의료법 위반도 기소됐지만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이었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리려고 동료 정보를 넘기면 처벌받나요?

사건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899는 출퇴근 기록 조작 의혹을 내부에 먼저 제기한 뒤 국회의원 비서관의 요청으로 동료 기록을 둔 사건으로, 정당행위로 무죄였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10363은 노동위원회 진정 증거로 쓰려고 동료 3명의 급여내역을 노조 지부장에게 보낸 사건으로 유죄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206은 파출소 순찰팀장이 없던 112신고를 조회목적으로 적고 지인 3명의 주소를 조회한 사건으로, 정보를 쓰지 않았는데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47은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사건으로,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붙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 사이트의 해설형 판결에서 벌금은 3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였습니다. 편집자 연락처를 전자책에 넣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정10120이 30만 원, 퇴사하며 USB 파일을 지우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79가 50만 원, 108명 단톡방에 CCTV 캡처를 올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299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251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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