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조직국장이 감사 2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의제기서를 300명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7. 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노3512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1212))에서 무죄 (1심 벌금 150만 원 → 2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무죄 (1심 벌금 150만 원 → 2심 파기)
- 무슨 정보 · 어디로
- 감사 2명의 이름·주소가 적힌 문서를 회원 약 300명 단체방 2곳에 게시
- 양형기준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노3512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121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보훈 관련 단체의 조직국장이었습니다. 단체의 감사들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고, 피고인은 이에 반박하는 이의제기서를 썼습니다. 2023년 9월 피고인은 감사 2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 이의제기서를 회원 약 300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두 곳에 올렸습니다. 검사는 조직국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감사 2명의 이름·주소가 적힌 문서를 회원 약 300명 단체방 2곳에 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름·주소를 회원 명단이 아니라 감사가 보낸 징계요구서에서 옮겨 적음
- 징계 절차의 당사자로서 징계요구서를 받은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로 받은 것이 아님
- 조직국장 업무와 그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밀접한 관련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300명 규모의 단체방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남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구법 제59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일인 경우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판결(2023도5226)에서, 「업무상」 처리했다는 것은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알게 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심은 조직국장이 단체 업무 전반을 맡았고 회원 정보를 이용해 생일 축하나 공지를 해 왔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이의제기서에 적은 감사들의 이름과 주소가 회원 명단이 아니라 감사가 보낸 징계요구서에서 옮긴 것이고, 피고인은 징계 절차의 당사자로서 그 문서를 받았을 뿐이며, 그 이름과 주소도 문서 발신인을 특정하려고 적힌 것이라 조직국장 업무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다른 사람의 주소를 단체방에 올린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검사의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1212 (2025. 11. 21.)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3512 (2026. 7. 16.) 원심 파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