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장 선거 이의신청 기각 공고에 낙선자 실명을 적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5고정55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25년 6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동대표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6월 17일 아파트 게시판 등에 「회장 선출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건 회의 결과 공고」를 붙이면서 「○○○ 후보자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그 동대표의 실명을 적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이의신청인 실명 · 아파트 게시판 공고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1명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관리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 범행 경위와 정도
  • 이종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공고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공고에서만 실명을 적은 점
  •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한 점
이름 하나도 개인정보입니다.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장에게 문안을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을 몰랐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전체를 말합니다. 아파트 공고문에 적힌 실명도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누설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낙선한 동대표가 회장 선거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선관위 회의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관리소장은 게시판에 결과 공고를 붙이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넣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의가 없었고, 법을 위반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명도 개인정보이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같은 관리사무소의 다른 공고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도8074). 선관위원장에게 문안을 확인받은 것만으로는 위법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종 벌금 외 전력이 없어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건은 조합 임원이 법원 서류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올려 벌금 60만 원이었습니다. 「노조 진정 증거로 쓰려고 동료 3명 급여내역을 보냈습니다」 사건도 선고유예였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체의 공고·단톡방에서 이름을 다룰 때 자주 생기는 유형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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