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모욕·명예훼손 — 실제 판결 21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이어도 3년 이하, 허위면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모욕·명예훼손,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모욕·명예훼손 실제 판결 21건은 처벌 없음 4건 · 선고유예 3건 · 벌금 10건 · 집행유예 3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548, 공소기각)
가장 무거운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37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근거법형법 — 명예·신용·공공에 관한 죄 — 말과 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수사와 재판을 어지럽히는 죄들입니다.
처벌 없음 4선고유예 3벌금 10집행유예 3
올린 횟수 — 글·메시지를 올린 횟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사실이었고 공공의 이익이어서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올린 횟수
5회
형량
무죄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병원 근로자 대표 선거 다툼으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2명)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선고유예
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올린 횟수
2회
형량
선고유예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30만 원
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올린 횟수
19회
형량
벌금 200만 원
「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도 사실 적시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300만 원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써놓고 협박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올린 횟수
6회
형량
벌금 300만 원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올린 횟수
4회
형량
벌금 100만 원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에게 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100만 원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올린 횟수
3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올린 횟수
3회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올린 횟수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올린 곳이 어디냐가 형을 정합니다. 1:1 카톡은 무죄, 지인 한 명에게 한 말도 무죄, 그런데 단톡방·카페 게시판·SNS 공개 계정은 거의 전부 유죄입니다. 실명을 안 써도 닉네임이면 특정이고, 익명 게시판도 IP로 특정됩니다. 사실을 써도 비방할 목적이면 처벌되고, 확인 안 된 남의 얘기를 옮기면 형이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더 모은 판결 1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법원사건번호선고일비고형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8202020-07-30—벌금 1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8202020-07-30—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6고정2132026-07-24피고인 여러 명, 각 같은 형벌금 200만 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6고정62026-08-11—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고정262026-08-12—벌금 1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26고정3012026-08-13—벌금 2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6고단3312026-08-19—벌금 10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26고정2752026-08-20—벌금 4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고정252026-08-25—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6고정100272026-08-26—벌금 2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6고정100972026-08-26—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2026고정5532026-08-28—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26고정402026-08-28—벌금 70만 원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글은 지워지고, 계정은 따로 막힙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침해를 받은 사람이 플랫폼에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글쓴이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신청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에 글이 내려갑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형기록이 지워지는 때
3년 이하의 징역·금고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벌금2년
구류·과료집행이 끝난 때 바로
선고유예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형법 제60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반복 전송, 음란물 유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 명예훼손(제70조)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가 따로 옵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손해배상이 끝나지 않고, 판결문이 그대로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 형법 제60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욕·명예훼손, 알아두면 다른 것

그 사람이 없는 방에서 욕해도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씁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해도 성립합니다. 이 목록의 학부모 단톡방 사건이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6명에 고소인은 없었는데 유죄였습니다.

반대로 공연성이 낮으면 형이 내려갑니다. 그 사건은 대화방 내용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에서 노출된 경우라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성립은 되지만 형은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한국 형법은 거짓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써도 죄가 됩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제310조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로지 공공의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이 조항이 안 걸립니다.

이 목록의 여행업자 사건이 그 경계선입니다. 손님들이 여행비를 덜 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손님들을 「예비범죄자 가족」이라고 부르고 여권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공익이 아니라 보복으로 본 것입니다.

모욕죄는 다릅니다. 모욕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멸적 표현을 쓰는 것이라, 애초에 「사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개새끼」에는 진실 항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쓰면 법이 바뀝니다

종이에 써서 돌린 것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형이 올라갑니다.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인데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 허위사실은 형법 5년 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가 됩니다.

판결문들이 공통으로 적는 이유가 「전파성과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점」입니다. 카페 글, 블로그, 배달앱 리뷰, 상품 후기 게시판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운다고 해도 캡처가 남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손을 못 대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멈춥니다. 다만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닉네임·아이디도 「특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943은 실명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상대를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했고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특정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닉네임이 이름입니다. 아이디, 별명, 이니셜, 심지어 「우리 팀 그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292은 실명 없이 닉네임만 쓴 사건인데, 증거목록에 IP 주소 조회와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익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써도 처벌됩니다 — 다만 조항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두 개로 나뉩니다.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1245는 전 연인이 실제로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9번 올린 사건입니다.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래도 제1항으로 유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사실이어도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 사건 판결문에는 공익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들은 얘기를 옮기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71은 동물병원 고객이 대기실에서 다른 고객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입니다.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액수는 그대로였습니다.

판결문이 짚은 것은 「직접 해당 사안을 경험한 소비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나 진위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쓰면 제1항입니다. 확인 안 된 남의 얘기를 단정형으로 옮기면 제2항이 되고,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도 협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909의 피고인은 SNS에 「연락 없으면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질리게 해줄게」, 「학교 찾아간다」, 「플랜카드 들고 다 까발린다」고 썼습니다. 이 글들이 그대로 협박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느냐로 판단합니다. 「법에 안 걸리게」라는 단서를 붙여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3항), 같이 기소된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 취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징역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53의 피고인은 같은 사람을 상대로 세 번째 유죄를 받았습니다. 앞선 두 건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모욕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고, 이번에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대체로 처음 한 번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반복하면 「동종전과」가 되고, 그때부터는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또 지으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처벌 없이 끝난 사건은 세 갈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처벌 없이 끝난 사건을 모아 보면 이유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통화 녹음을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62, 지인 한 명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말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241이 모두 무죄였습니다. 군산 사건은 내용이 거짓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둘째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879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 결과 통지 내용을 현수막과 1,269명 단톡방에 알린 사건입니다. 내용이 모두 진실했고,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한 일이었고, 관련자의 성만 적고 경멸적 표현을 쓰지 않은 점이 함께 인정돼 무죄가 나왔습니다.

셋째는 피해자가 절차를 멈춘 경우입니다. 300명 넘는 오픈채팅방에 25번 글을 올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2652는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로, 직원 사진을 전단지 5~6만 부에 실은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548은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이 두 사건은 법원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와 다릅니다.

말투를 바꿔도 사실 적시로 봤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남의 말처럼 옮기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861의 조합장은 35명 단톡방에 「반대 방해자 ○○○ 외 10여 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전언 형식이었지만 지목된 사람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고,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의문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623은 단체 카톡방에 「사진 찍어놨네요」, 「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라고 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 사실 적시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261은 동기 기자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보고」 형식의 글을 그대로 단톡방에 올린 사건인데,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돼 유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일을 두고 함께 기소돼도 판단은 한 사람씩 따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645는 병원 근로자 대표 선거를 두고 직원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린 세 명과 노조 소식지에 글을 실어 배부한 지부장·사무장, 모두 다섯 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인데,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모욕으로 선고유예였습니다. 각자 어떤 문장을 썼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카톡 1:1 대화로 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62는 통화 녹음 파일을 1:1 대화방으로 한 명에게 보낸 사건인데,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해 공연성이 부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241도 지인 한 명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이 증명되면 한 명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세 명뿐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인원이 적다고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261은 옛 동료 기자 세 명이 있는 단톡방에 글을 올린 사건인데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됐고, 형을 정할 때는 게시물이 이미 널리 퍼져 있어 추가 피해 위험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528은 당사자가 없는 6명 학부모 단톡방이었는데도 모욕이 성립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1245는 전 연인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9번 올린 사건으로,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879는 진실한 내용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표현도 절제돼 형법 제310조로 무죄였습니다.

명예훼손 벌금은 보통 얼마 나오나요?

이 사이트의 해설형 판결에서 벌금은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였습니다.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한 모욕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943이 30만 원, 아파트 카페와 승강기에 관리소장을 지목하는 글을 올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043이 100만 원, 인스타그램 스토리 19회의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1245가 200만 원, 들은 얘기를 옮긴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71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목록형 판결 중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331처럼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처럼 들은 말로 쓰면 책임이 없나요?

전언 형식이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861은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35명 단톡방에 올린 조합장 사건인데, 지목된 사람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어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623에서는 「~아닌가」라는 의문형도 사실 적시로 인정됐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도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모욕은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2652는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548은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됐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징역형도 나오나요?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징역형 사건은 모두 전력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53은 같은 유튜버를 상대로 세 번째 유죄를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12는 모욕·명예훼손·공갈미수 다섯 사건이 병합됐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손님 여권 사진을 올린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377도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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