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고정1043 · 명예훼손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10. 15. 명예훼손 사건(2020고정1043)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명예훼손
선고
벌금 100만 원
어디에 · 무슨 말
아파트 단지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2회 · 승강기 서면 부착 1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1043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지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안건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재계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같은 카페에 비슷한 글을 또 올렸고, 6월 7일에는 같은 내용의 서면을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붙였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아파트 단지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2회 · 승강기 서면 부착 1회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카페 게시판 2회와 승강기 부착 1회로 반복함
단지 카페 게시판은 공연성이 거의 언제나 인정됩니다. 「입주민만 보는 곳」이어도 다수가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운영 문제라도 사람을 특정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면 거기서부터 명예훼손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지 카페에 관리사무소장을 겨냥한 글을 올린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고, 카페 게시글 두 번과 승강기에 붙인 서면 한 번을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보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지만 이 사건에는 형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면 허위사실의 법정형은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공연성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카페 자유게시판은 「입주민만 보는 곳」이라 해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글의 제목은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였고,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안건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재계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글과 승강기 서면의 제목에는 관리업체 이름과 피해자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쪽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배척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도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이 보는 공간에 특정인을 겨냥한 글을 올려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실이었고 공공의 이익이어서 무죄입니다」는 진실, 공익, 표현 방법의 절제가 모두 인정돼 무죄가 났습니다. 같은 공동체 운영 문제여도 내용이 사실인지와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피고인 쪽은 실제 회의에서 기존 업체와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됐으니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안건 제안서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의결에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선정」 안건이 올라오면 재계약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허위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택관리사이고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한다는 점을 들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항소심(2020노2359)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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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