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5. 22. 모욕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공갈미수 사건(2016고단301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공갈미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디에 · 무슨 말
- 회원 약 400명 페이스북 그룹 + 공개 페이지 +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 피해자 여러 명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2. 선고 2016고단3012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학과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약 400명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대자보를 두고 언쟁하다가 상대에게 「짐승한테 높임말 쓰는 법은 없다」, 「네가 사람 말을 배우고 오던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대를 고소한 고소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섯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모욕·명예훼손 글과 합의금을 요구한 공갈미수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회원 약 400명 페이스북 그룹 + 공개 페이지 +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 피해자 여러 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400명 그룹에 올린 「짐승한테 높임말 쓰는 법은 없다」는 글은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다음 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대를 고소한 고소장을 올리고 학회실 문 앞에도 고소 내용을 붙인 것은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다른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적용됐고, 사실이면 3년 이하,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고소장이 문제 된 이유는 공개된 곳에 게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만 처벌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고소당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담은 문서라,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올리면 그 자체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까지 붙었습니다. 모욕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공갈미수까지 모든 죄에 징역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묶인 결과입니다. 판결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의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는 같은 상대에게 세 번째 유죄를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모욕 외에 명예훼손과 공갈미수까지 함께 처벌된 사건이어서, 모욕 한 건을 다룬 사건과 형을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다섯 사건을 병합한 것입니다. 페이스북 그룹의 글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린 모욕 글과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글이 여러 차례 인정됐고, 다른 피해자의 실명과 직업, 직장을 적은 고발장 이미지를 올린 것도 유죄가 됐습니다. 연락처를 넘기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1,000만 원, 이어 5,000만 원을 요구한 글은 공갈미수로 인정됐습니다.
공소사실 중 1건은 무죄였습니다. 2016년 6월 25일 올린 글은 당시 상대가 유동 닉네임만 쓰고 있어 누구인지 알아차릴 자료가 없었고,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같은 상대에 대한 9월의 글은 유죄였습니다. 상대가 6월 27일쯤 실명인증으로 고정 닉네임을 받고 블로그에 인적사항과 사진을 올려,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 뒤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