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형기 계산기

징역 몇 년이 선고되면 언제 나오는지,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형법 제57·72·73조의2·83~86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적힌 계산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선고 내용 넣기

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갇혀 있던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풀려났던 기간이 있으면 「구금일수를 직접 넣기」를 고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가석방 날짜는 「요건을 채우는 날」일 뿐, 그날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석방일은 형집행지휘서와 교정기관의 계산이 기준이며,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하거나 형집행정지·노역장 유치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을 날짜로 바꿔 보여줄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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