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계산기
징역 몇 년이 선고되면 언제 나오는지,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형법 제57·72·73조의2·83~86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적힌 계산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선고 내용 넣기
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갇혀 있던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풀려났던 기간이 있으면 「구금일수를 직접 넣기」를 고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첫날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로 칩니다. (형법 제84조 ①, 제85조)
- 년·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징역 1년이면 365일이 아니라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형법 제83조)
- 확정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전부 뺍니다. 1일을 형기 1일로 칩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에 합니다. (형법 제86조)
-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무기형은 20년입니다. 갇혀 있던 날도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 벌금이 같이 선고됐으면 그 벌금을 다 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 제73조)
-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 동안(최대 10년, 무기형은 10년) 가석방 기간이 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형법 제73조의2)
꼭 알아두세요. 가석방 날짜는 「요건을 채우는 날」일 뿐, 그날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석방일은 형집행지휘서와 교정기관의 계산이 기준이며,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하거나 형집행정지·노역장 유치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을 날짜로 바꿔 보여줄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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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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