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치상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과실치사·치상,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과실치사·치상 실제 판결 18건은 처벌 없음 1건 · 벌금 7건 · 집행유예 5건 · 실형 3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588, 공소기각)
- 가장 무거운
- 같은 집 개가 아홉 달 동안 다섯 명을 물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 금고 4년 실형)
사망 세 건이 금고 6~8개월인데,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이 금고 4년입니다. 결과의 크기가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나」와 「그 뒤에 어떻게 했나」입니다. 같은 금고 6개월이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실형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대전지방법원 | 2013노3258 | 2015-04-09 | 벌금 300만 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183 | 2016-09-29 | 벌금 400만 원 |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7. 24.에 8/1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183 | 2016-09-29 | 벌금 400만 원 |
| 대구지방법원 | 2019노4533 | 2020-08-12 | 벌금 300만 원 |
| 울산지방법원 | 2021노403 | 2022-09-01 | 벌금 500만 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087 | 2023-06-02 | 벌금 300만 원 |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 양봉원’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6고단110 | 2026-08-25 | 벌금 300만 원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2016-11-25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고단200509 | 2026-08-19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인천지방법원 | 2026고단558 | 2026-08-27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서울고등법원 | 2016노3983 | 2018-01-30 | 징역 1년 실형 |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먼저 멈춥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와 별개로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쪽에서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도 벌점은 따로 남습니다.
사고를 내고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4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술이 얽혀 있으면 5년입니다.
| 상황 | 면허에 오는 것 |
|---|---|
| 인적 피해 사고 | 벌점 — 쌓이면 정지, 더 쌓이면 취소 |
| 사상 사고 뒤 조치·신고 없이 도주 | 취소 · 결격기간 4년 |
| 음주 상태에서 사상 사고 뒤 도주 | 취소 · 결격기간 5년 |
|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 | 취소 · 결격기간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3항).
형이 확정되면 기록도 남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실치사·치상,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하면 재판이 안 열리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목록 맨 위의 골프 사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재판이 없어진 것이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상(제268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과 관련된 사고이거나 부주의 정도가 심하면 여기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합의는 형을 깎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이 목록에서 사망 사건 세 건이 모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까지 간 이유입니다.
갈림길은 「업무」인지, 부주의가 「중대」한지 둘뿐입니다. 산책 중에 개가 문 것은 과실치상이지만, 첫 사고를 겪고도 아홉 달 동안 방치한 것은 중과실치상이 됩니다. 같은 개, 같은 행동인데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죄에서 합의해도 재판이 열리는 죄로 넘어갑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을 봅니다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날 줄 알 수 있었나」입니다.
이 목록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사건은 아무도 죽지 않은 개물림입니다. 이미 한 번 사고가 났고 주변에서 목줄을 채우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예견 가능성이 최대치였습니다. 반대로 사망 사건 중 둘은 고임목 하나, 대피 요청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금고 6~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과실치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도로에 트레일러를 세워둔 사건에서 「뒤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고용 관계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 밑에 들어간 사람은 평소 그 트럭을 수리해 주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수리 부탁을 받고 들어갔고, 톤백에 깔린 사람은 「심심하다」며 놀러 온 구경꾼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을 하던 쪽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막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관리자를 처벌하려면 훨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사건에서 시설장이 무죄가 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하나하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사망 사고, 요양보호사의 결과가 갈린 이유
이 사이트에 해설과 함께 실린 요양원 입소자 사망 사건 네 건은 결과가 모두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3073은 창문으로 떨어진 입소자를 발견하고 20분 뒤 119에 신고한 요양보호사가 무죄였습니다. 요양원 낙상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였고, 즉시 신고했더라도 사망을 막았으리라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423은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94세 입소자를 혼자 일으키다 미끄러뜨린 사건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은 와상 환자를 옆으로 눕힌 뒤 3시간 30분 동안 살피지 않아 질식사한 사건인데, 환자를 눕힌 A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돕는 역할이었고 유족과 합의한 B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노1505는 반찬을 자를 가위를 가지러 약 4분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혀 숨진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2심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침을 지켰는지, 누가 직접 맡았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과 부인이 통하지 않은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과실치사상 무죄 판결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고가 처벌할 과실인지를 따로 따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3073에서 신고가 20분 늦은 것은 다툼이 없었지만, 법원은 그 20분이 과실인지, 그 20분 때문에 숨졌는지를 각각 물었고 둘 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됐는데도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100419는 끼어들기 시비 끝에 상대가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툼을 끝내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소극적 행동이었고 문을 닫은 것이 한 번뿐이라며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은 반사판 없이 도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세워 둬 뒤차 동승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수사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며 처음 내놓은 변명은 통화내역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은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이런 부인과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들어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치상, 자주 묻는 질문
골프 치다 공에 사람이 맞으면 처벌받나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484는 앞에 동반자와 캐디가 있는 걸 알면서 비키게 하지 않고 쳤다가 공이 빗맞아 동반자 눈에 4주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588은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친 사건이지만,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뤄져 공소기각됐습니다.
자전거로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018은 아파트 단지 공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78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대퇴골 경부 골절(12주)을 입힌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민사 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됐지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아지 목줄을 놓쳤는데 행인이 피하다 넘어지면 견주 책임인가요?
개가 물지 않았어도 과실치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798은 3.8kg 푸들의 목줄을 놓쳐 개가 59세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여성이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입은 사건입니다. 목줄을 꽉 붙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인천지방법원 2026노1505의 2심은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이유로 적었습니다.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혀 숨진 사건인데,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위를 가지러 약 4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다치면 누가 처벌받나요?
현장을 관리한 쪽이 처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1548은 출입금지 구역 없이 3층에서 폐전선을 떨어뜨리다 지나가던 다른 회사 직원이 어깨뼈 골절을 입은 사건으로, 철거업체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고단183은 하청 근로자가 추락한 사건인데 원청 대표가 금고 1년, 하청 대표가 금고 8개월(각 집행유예 2년)로 원청이 더 무거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형에 반영되나요?
합의는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이 사이트 판결에서는 유족과 합의한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916(톤백 붕괴)이 금고 6개월,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202(트럭 밑 수리 중 사망)가 금고 8개월로 각각 집행유예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은 금고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가 실형도 받나요?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는 목줄 없는 개 두 마리가 아홉 달 동안 다섯 명을 문 사건으로, 첫 사고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점이 중과실로 평가돼 금고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고단261은 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어 두 사람이 크게 다친 사건으로 징역 2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