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를 혼자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6. 4.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4고단5423)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결과
- 사망 (대퇴골전자간골절 → 색전증, 사고 10일 후)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4고단5423
무슨 일이 있었나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94세 입소자를 목욕시키려고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원래 두 명이 양쪽에서 팔다리를 잡고 휠체어에 태워야 하는데, 같이 온 요양보호사가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혼자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일으켰고, 환자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열흘 뒤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
사망 (대퇴골전자간골절 → 색전증, 사고 10일 후)
유리하게 본 사정
-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침대 측면에 기댄 채 미끄러진 것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음
- 피해자가 초고령에 골다공증이 있어 보통의 충격에도 취약했음
-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음
- 요양원 보험으로 유족 청구액의 80% 정도가 지급됨
- 전과 없음, 깊이 반성
불리하게 본 사정
-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일으킴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돌봄 업무 중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 요양보호사는 94세 입소자를 목욕시키려고 혼자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일으키다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했고, 대퇴골 골절 후 열흘 만에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과실로 인정된 것은 2인 1조로 해야 할 이동을 혼자 한 점입니다. 원래 두 명이 양쪽에서 팔다리를 잡고 휠체어에 태워야 했는데, 같이 온 요양보호사가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혼자 일으켰습니다. 판결문은 고령자에게도 생명은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이라고 적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들어 실형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온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CCTV상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침대 측면에 기댄 채 미끄러져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초고령에 골다공증이 있어 보통의 충격에도 취약했습니다. 요양원 보험으로 유족 청구액의 80% 정도가 지급된 점도 유리하게 적혔는데, 돈을 낸 쪽이 피고인이 아니라 요양원의 보험회사였는데도 피해 회복으로 반영됐습니다.
같이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은 무죄였습니다. 반드시 두 명이 함께 이동시켜야 한다고 적힌 법규나 지침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관리자가 어떤 규칙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망 사건 중 「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 사건은 금고 6개월 실형이 나왔고, 판결문은 죄질이 무거운 점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경과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2335 · 대법원 2026도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