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 실제 판결 10건
처분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갈랐는지 나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처분이 취소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아홉 건은 기각, 한 건은 기간을 넘겨 각하됐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안 걸리는 쪽이 훨씬 쌉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알아두면 다른 것
행정처분에는 고의가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면 절차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검찰과 법원이 처리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하나는 구청이 처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둘은 시작도 끝도 따로입니다. 형사 쪽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선고유예를 받아도, 심지어 무죄가 나와도 구청의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형사는 「알고 팔았느냐」를 따지지만, 행정은 「청소년이 술을 마셨느냐」만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의 값이 두 절차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그게 무죄 사유가 되지만, 행정에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에서 통하는 건 법이 미리 적어둔 면제 사유에 들어맞느냐뿐입니다.
처분은 가게 주인에게 옵니다. 실제로 판 사람이 종업원이어도, 주인이 그때 병원에 있었어도, 주인이 평소 교육을 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그 자리를 비운 것은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면제되는 길은 딱 두 개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남의 것을 도용해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다른 하나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 모은 열 건에서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들을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조명이 어두웠다, 체격이 건장하고 문신이 있었다, 손님이 한꺼번에 몰렸다, 전에 왔을 때 신분증을 봤다, 다른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봤다, 주방에 있었다, 입원 중이었다, 외국인 종업원이 몰랐다, 개업 일주일째였다, 누가 일부러 보낸 것 같다. 열 건 모두에서 법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단서가 정한 사유가 아니고, 그에 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받으려면 「그날 그 신분증을 실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위조된 신분증이 있었는지조차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조에 속으려면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들이 반복해서 짚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확인을 생략하는 것, 그리고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 둘 다 연령 확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단골이어도 그날 다시 봐야 하고, 화면 말고 실물을 봐야 합니다.
감경 폭을 정하는 건 형사에서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처분 일수는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적혀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깎아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마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목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규칙이 또렷합니다. 인천의 가게는 주인이 기소유예를 받아 2개월이 1개월로 절반이 됐습니다. 의정부의 가게는 종업원이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2개월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등포의 가게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2개월 그대로였습니다.
벌금은 기소유예도 선고유예도 아니라서 바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 50만 원이면 그냥 내지」 하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행정에서 한 달을 더 닫는 쪽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따라올 사안이라면 그 7일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감경은 어디까지나 절반입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천 사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한을 적용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은 대부분 옛 기준으로 처분된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총리령 제1951호로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내려왔고 허가 취소·폐쇄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 완화된 기준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면제되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불기소·불송치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 면제를 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별표에 적힌 일수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발 경위와 횟수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고, 위반이 여러 개면 처분도 여러 개가 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것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신청이고, 구청이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제출 기간에 내야 합니다.
금액은 정액이 아닙니다. 그 가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과징금을 정하고 정지 일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하루의 값이 비쌉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의 실제 금액을 보면 영업정지 30일에 1,170만 원, 30일에 3,000만 원, 40일에 92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30일인데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강남의 한 식당은 문을 연 지 일주일 되던 월드컵 기간에 적발됐습니다. 그 시기 매출이 기준이 되어 1,170만 원이 나왔고, 주인은 월드컵이 끝난 뒤 매출이 크게 줄었으니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개업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를 때 따질 것은 과징금 액수와 그 기간 매출의 단순 비교만이 아닙니다. 문을 닫아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가고, 배달 플랫폼 노출이 끊겼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과징금은 한 번에 목돈이 나갑니다.
CCTV와 90일 —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 둘입니다
서초의 한 음식점은 「그 청소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왔고 그때마다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은 방문 일시를 「2019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으로 특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과징금 3,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매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씁니다. 그런데 적발부터 처분서가 오기까지 여기 모은 사건들은 두 달에서 여덟 달이 걸렸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서 영상을 찾으면 이미 없습니다. 적발된 그날 해당 구간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개정으로 그 영상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처분을 면제시킬 수 있게 됐으니, 값이 더 올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날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심판 뒤에 구청이 보내오는 변경처분서를 기준으로 세면 안 됩니다. 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구로의 한 음식점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과징금 920만 원으로 줄었는데, 재결서가 온라인으로 통지된 뒤 2주 안에 열어보지 않아 그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고, 거기서부터 90일이 갔습니다. 소는 각하됐고 본안은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줄여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지만 봅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두 건이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줄었고, 소송에서 더 줄어든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깎아주는 자리는 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