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깎이고 나서 날짜를 놓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10일 밤 11시, 구로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그해 12월 8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냈고,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했습니다. 구청은 6월 15일 과징금 920만 원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주인은 그 변경처분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10월 6일에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20만 원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선 고
과징금 920만 원 · 각하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됨
처분 근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40일
처분
영업정지 40일~2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40일 갈음 과징금으로 줄어든 상태였음
- 위반행위가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했음
- 이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
-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변경처분이 있어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셈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 재결서가 온라인으로 통지됐는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아, 통지일부터 2주가 지난 2023년 6월 15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 단서)
-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10월 6일에 낸 소는 부적법함
본안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열어보지 않은 2주가 그대로 흘렀고, 거기서부터 90일이 갔습니다. 법원은 「설령 제소기간을 지켰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냈다면 재결서 등재 알림이 오는 순간 바로 열어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 세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판 뒤에 구청이 보내오는 변경처분서는 기준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결서도 온라인으로 옵니다.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 열어봐도 시계는 갑니다.
이 페이지의 열 건 중 아홉 건은 다퉈서 졌고, 한 건은 다퉈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정지 기간
없음 (과징금만)
처분
과징금 50만 원 · 기각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