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 실제 판결 1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쓴 물건이 위험할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주병이 벌금 1,000만 원, 칼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물건의 위험도와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갈린 것은 전과와 합의였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맨손으로 때렸으면 합의로 재판이 끝나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으면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남으면 특수상해가 되어 벌금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접시로 때린 사람은 전치 6주가 나와 징역형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물건은 몰수되고, 자격은 막힙니다
「특수」가 붙은 사건에서는 그 물건이 함께 없어집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삼단봉, 식칼, 가위 모두 몰수 대상입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같은 조 제4호) |
| 금고 이상 실형 | 경비업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경비업 결격 — 유예기간 중 (같은 항 제4호) |
| 범행에 쓴 물건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특수폭행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벌금형은 공무원·경비업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벌금이냐 징역형이냐가 몇 년을 바꿉니다.
근거 — 형법 제48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765는 주점에서 한 테이블의 사람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두 사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 사람은 합의를 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협박(제284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289도 같습니다. 맨손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됐고, 칼을 들었던 특수협박·특수폭행 부분은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약혼자로서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그렇습니다.
「휴대」는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450은 대학 도서관에서 삼단봉(총 길이 68cm)을 꺼내 펼쳐 사서를 위협하고, 이어 제지하는 사람들을 삼단봉을 허리춤에 찬 채로 밀치고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정상 중 하나가 「삼단봉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가격하지는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휴대」는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삼단봉 몰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징역형입니다.
보복운전은 사람을 안 건드려도 특수협박입니다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것만으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 됩니다. 접촉도, 부상도 필요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정317은 끼어든 뒤 급제동 한 번과 약 3초 제동으로 벌금 7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807은 두 차례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욕설한 것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2017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거의 언제나 블랙박스입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프레임 단위로 분석돼 판결문에 시각까지 적힙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오는 지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정210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 없이 서행하다 정차해 뒤차가 급제동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대단히 높이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급제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지한 점, 피해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 하자 곧바로 양보하고 원래 차로로 돌아간 점, 그리고 보복운전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071은 주점에서 의자를 들어 올린 사건인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했고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아 무죄가 났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벌금형이 사라지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특수」인데 법정형이 제각각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1조),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84조)으로 벌금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58조의2 제1항),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제350조의2),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331조),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제320조)입니다. 전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접시로 때렸는데 상처가 없으면 특수폭행이라 벌금이 가능하고, 전치 6주가 나오면 특수상해가 되어 징역형만 남습니다.
양형기준의 실제 숫자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615 판결문에 두 죄의 양형기준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으로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특수폭행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으로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수까지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특수상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집에 있던 물건도 「휴대」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해 온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물건들을 보면 탁자 위 빈 소주병, 사각접시, 플라스틱 의자, 유리컵, 주방의 과도, 화단의 돌,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 선반의 몽키스패너입니다.
전부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물건들입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휴대」가 되고, 죄명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고단1238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가 나오지 않자 화단의 돌을 던진 사건입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돌을 집어 드는 순간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 징역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