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 12. 7. 특수협박 사건(2021고정210)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무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국도 · 서행 후 정차
-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2. 7. 선고 2021고정210
무슨 일이 있었나
국도 2차로를 달리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켜고 따라온다는 이유로 겁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제동해 정차하고, 다시 가려다 또 제동하고, 뒤차가 1차로로 피하려 하자 1·2차로 중간으로 들어와 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국도 · 서행 후 정차
유리하게 본 사정
- 급제동이 아니라 뒤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지한 점
- 뒤차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곧바로 양보하고 원래 차로로 돌아간 점
- 그 뒤로는 위협적인 운전을 하지 않은 점
- 보복운전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고 속도를 줄여 정차한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대단히 높이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로 겁을 주면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어서, 앞을 막거나 급제동으로 위협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사건은 뒤차 운전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까지 인정됐는데도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급제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지한 점, 뒤차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곧바로 양보하고 원래 차로로 돌아간 점, 그 뒤로 위협적인 운전이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의 말대로 앞의 장애물을 피하려 했거나 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복할 동기도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가 행동 자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고 속도를 줄여 정차한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받을 만하다고 적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 위험한 운전이었다는 평가는 판결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과 나란히 보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사건은 끼어든 뒤 급제동한 것만으로 벌금 70만 원이었고, 「두 번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욕설했습니다」 사건은 과거 같은 전력까지 있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급제동」이 영상으로는 서서히 멈춘 것으로 확인됐고, 보복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사건들과 달랐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판단의 바탕은 검사가 낸 뒤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피고인은 오후 6시 15분 46초경부터 브레이크를 밟았고, 비상등은 켜지 않았지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은 뒤차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약 10초 간격을 두고 브레이크를 세 번 나눠 밟으며 속도를 줄였고, 아주 느리게 달리다 6시 16분 7초경 멈췄습니다. 그 영향으로 뒤차가 덜컹거릴 정도로 급제동을 하게 됐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검사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고 따라와 화가 난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향등을 켠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건 초기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적은 수사보고서뿐이었는데 법원은 그 문답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다며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고, 항소는 2022년 4월 21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