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형법 — 사람에 대한 죄

때리고, 다치게 하고, 겁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물건을 부수는 죄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형법은 195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사처벌의 기본법입니다. 특별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범죄는 전부 이 법으로 갑니다. 그중 제24장부터 제42장까지가 사람의 몸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조항들입니다.

여기 묶인 죄들의 공통점은 「정도」가 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다친 정도, 흉기를 들었는지, 여럿이었는지,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립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만, 상해죄부터는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면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은 법정형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맥주병, 야구방망이,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62건이 나옵니다.

폭행·상해
82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의2 제1항) — 벌금형이 없습니다. 맞은 사람이 죽으면 폭행치사·상해치사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59조 제1항)이고, 여기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14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겁을 주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84조). 여기까지는 벌금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제258조의2 제1항), 중상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건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9조 제1항), 겁을 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특수강요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24조 제2항), 돈을 뜯으면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50조의2).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6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은 조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형법 제262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59조 제2항).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인 징역 3년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공무집행방해
9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144조 제1항),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44조 제2항). 소방대원이나 119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보다 법정 벌금 상한이 다섯 배 높습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5건
혼자 훔치면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9조). 그런데 ① 야간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③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훔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31조).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부수지 않고 야간에 들어가 훔친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제330조), 여기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흉기를 들거나 둘 이상이 합동해서 폭행·협박까지 하면 특수강도가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제334조 제2항).
공갈·갈취
6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자가 받게 해도 형이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제350조의2).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52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친족 사이의 공갈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는데 (제354조, 제328조),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5년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만 남았습니다.
강요
5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강요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24조의5). 공갈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15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6조).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재물손괴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369조).
재물손괴
11건
남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저지르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9조 제1항), 공익에 쓰이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67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371조). 그리고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협박죄
9건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84조),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286조).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따로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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