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강요,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강요 실제 판결 18건은 처벌 없음 1건 · 선고유예 1건 · 벌금 9건 · 집행유예 3건 · 실형 4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고발당할 수 있다」 말했지만 무죄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 무죄 (두 사람 모두) · 검사 항소기각)
- 가장 무거운
- 어촌계장이 「발전기금 안 내면 공사 못 한다」며 공사업체 8곳을 압박했는데, 정작 「강요」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088 (2023고단2219·2024고단554 병합), 어촌계장 B 징역 2년 실형 / 업체 대표 A 징역 1년 4개월 실형 / C·D 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공동강요 부분 무죄)
강요죄는 「돈을 뜯었느냐」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했느냐」를 봅니다. 각서, 사직서, 확인서. 종이 한 장을 쓰게 한 것만으로 유죄가 되고 실형 가까운 형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면 상사라는 지위 자체가 협박의 도구로 읽힙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더 모은 판결 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울산지방법원 | 2026고정114 | 2026-08-25 | 벌금 500만 원 |
형사와 따로 가는 것들
직장에서 벌어진 강요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 갈래가 함께 진행됩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직장 내 강요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징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 형사 유죄와 무관하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
| 강요로 받은 각서·사직서 | 의사표시 취소 주장 가능 (민법 제110조 제1항) |
협박으로 받아낸 사직서나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거 — 형법 제324조·제324조의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 · 민법 제110조·제750조
강요, 알아두면 다른 것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입니다
강요죄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직접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은 본부장이 부하직원에게 「퇴사」를 언급하며 각서를 요구하고,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며 수십 분 동안 요구를 그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의 직원에게 이런 언동을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408에서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레퍼런스 체크를 나쁘게 해서 이직을 막겠다」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업계가 좁은 분야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의 형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놓인 자리를 봅니다.
사생활 영역일수록 강요가 쉽게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의 판시 중 한 대목입니다. 「이성교제의 상대방 내지 배우자의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에 해당하고, 직장 근무상황에서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부당하더라도 업무상 지시의 외관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연애, 종교, 정치처럼 애초에 회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영역이면 그 요구 자체가 「의무 없는 일」임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본부장은 부하직원 둘을 불러 앉혀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각서를 실제로 썼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각서를 쓰게 했으면 그 각서를 받아낸 순간입니다.
요구했지만 상대가 끝내 쓰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입니다 (형법 제324조의5). 미수라도 처벌은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에서 검사는 「5월 안에 결혼 못하면 다 모가지야」라는 말도 강요의 협박으로 기소했는데, 그 말이 각서를 쓴 뒤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각서를 쓰게 만든 협박이어야 하고, 쓴 다음의 말은 별개입니다.
강요는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보면 강요 하나만 기소된 경우가 드뭅니다. 폭행, 특수폭행, 협박이 함께 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83은 폭행·특수폭행·강요·강요미수가 묶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요와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이 그 대비를 보여줍니다. 같은 판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행정실 직원 한 명에 대한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강요와 나머지 폭행 부분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고발·소송을 내세운 요구가 갈린 지점
고발이나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을 내세워 무언가를 받아내 강요가 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3296은 회사 대표가 그만둔 직원에게 나흘 동안 27번 연락하며 「빨간 줄 그일 각오」 같은 말을 이어가, 단체 카톡방에 사과문을 네 번 올리게 한 사건입니다. 1심은 정당한 권리라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은 시 감사에서 횡령 의혹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문을 받아낸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41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상대 회장의 사생활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상대가 취하하지 않아 미수였지만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말한 사람의 지위가 달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은 상사들이 직원을 불러 「징계위원회 회부와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며 아내의 진정 취하와 각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에게 징계권도 고발 권한도 없었고, 대화 전체가 겁을 주는 말보다 설득으로도 읽힌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다른 법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531은 부부가 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며 두 번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아내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가 적용됐고, 출소 2개월 만으로 누범기간 중이던 남편에게는 같은 법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남편은 같은 주점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과 다른 주점에서 손님을 밀친 일까지 더해 징역 1년 실형, 아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156은 일행과 사무실에 들이닥쳐 「손을 대면 가만히 안 둔다」고 고함쳐 USB를 받아내고, 이사에게 주식 3만 주 위임장에 지장을 찍게 한 사건입니다. 창고 침입과 절도도 함께였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고, 2심은 자백과 피해 회사 운영자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위력을 보이는 자리에 따라 나간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653은 일행이 피해자에게 1억 4,400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는 동안, 부탁을 받고 나온 피고인이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사건입니다. 특수강요와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이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 액수가 유지됐습니다.
강요, 자주 묻는 질문
각서를 쓰게 하면 강요죄가 되나요?
협박이나 폭행으로 의무 없는 각서를 쓰게 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은 본부장이 부하직원 둘에게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감·교장으로 일한 교사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비롯해 11차례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에게 각서를 받아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면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408은 센터장이 대표의 지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평판조회를 나쁘게 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2382는 동생의 회사에 「형이 사직하면 잊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 사직서를 내게 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강요죄는 합의하면 공소기각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과 달리 강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83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요와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에서는 같은 판결 안에서 행정실 직원 한 명에 대한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강요와 나머지 폭행 부분은 벌금 1,000만 원으로 갈렸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면 강요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권리지만 그것을 내세워 사과문이나 각서를 받아내면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3296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51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26은 말한 사람에게 고발 권한이 없고 설득으로도 읽힌다며 무죄였습니다.
상대가 끝내 거부했으면 강요죄가 안 되나요?
강요미수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838은 80세 슈퍼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다 업주의 아들이 CCTV를 확인하고 거부해 미수에 그쳤지만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41은 소송 취하 요구가 미수였는데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674는 각서 요구 미수와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시키는 것도 강요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476은 8개월 선임이 소등 전에 후임에게 온라인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지시하고, 거절하자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입니다. 때리거나 욕한 내용은 판결문에 없지만, 선임이라는 지위에서 나온 반복 지시가 협박으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군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며 퇴사를 요구하면 죄가 되나요?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359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5차례 협박해 퇴사하게 하고, 이후 2,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9차례 요구한 사건입니다. 강요와 공갈미수가 인정됐고, 외도 피해자라는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이 참작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