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등 전에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8개월 선임이 후임에게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8. 13. 강요 사건(2026고단476)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후임병 1명 · 생활관 내 반복 지시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476
무슨 일이 있었나
경남 창녕의 한 부대에서 무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5년 7월 11일 전입한 후임과 같은 생활관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8개월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 사이 취침 전 후임에게 생활관 전등을 끄라고 지시하면서 그 전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후임이 거절하자 여러 차례 다시 지시했고, 두려움을 느낀 후임은 빗자루를 칼처럼 휘두르며 전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후임병 1명 · 생활관 내 반복 지시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군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협박은 꼭 「죽이겠다」 같은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 관계,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군대 선임과 후임처럼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는 반복된 지시 자체가 그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후임보다 약 8개월 먼저 부대에 전입한 선임이었습니다. 후임이 전입한 날부터 한 달여 동안 취침 전 생활관 전등을 끄라고 시키면서, 그 전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흉내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임이 거절하자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지시했고, 결국 후임은 빗자루를 칼처럼 휘두르며 전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로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콘센트 위 먼지를 핥게 했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고,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