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대면 가만히 안 둔다」, 사무실에 들이닥쳐 주식 위임장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7.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절도, 특수건조물침입 사건(2026노156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017))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1심 징역 2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절도, 특수건조물침입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1심 징역 2년 파기)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물품 2,070만 원 상당 절취 · 창고 침입 · USB 갈취(법인통장·도장은 미수) · 주식 3만 주 위임장 강요
- 양형기준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6노156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017)
무슨 일이 있었나
투자 피해자 571명의 의류·신발 재고(약 33억 9천만 원 상당)를 넘겨받아 팔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회사 창고에서 허락 없이 물품을 네 차례 반출해 2,070만 원어치를 가져갔고, 절단기로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12월 24일에는 일행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 들이닥쳐 직원들에게 「컴퓨터에서 손 떼, 손을 대면 가만히 안 둔다」고 고함쳐 법인 공인인증서 등이 든 USB를 받아냈고, 이사에게 겁을 줘 주식 3만 주를 넘기는 위임장에 서명과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물품 2,070만 원 상당 절취 · 창고 침입 · USB 갈취(법인통장·도장은 미수) · 주식 3만 주 위임장 강요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함
- 피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일련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폭력 범죄 등으로 이십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사건 이사가 겁을 먹고 주식 위임장에 서명·날인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었고, 공동공갈은 USB를 받아낸 부분과 법인통장·도장을 요구하다 신고로 멈춘 부분(미수)입니다.
배경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재고를 처분하던 회사였습니다. 피고인은 물품 판매처를 소개하는 역할로 끼어들었다가, 2020년 12월 창고에서 허락 없이 물품을 네 차례 반출해 2,070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판매 계약이 해지된 뒤에는 일행과 절단기로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고, 12월 24일에는 사무실에 들이닥쳐 직원들을 위협하고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려 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2심은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한 범행이고 이십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요 사건 대부분은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 각서·사직서를 쓰게 한 사건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였습니다. 「콘센트 위 먼지를 핥게 했습니다」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가장 무거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럿이 위세를 과시하며 회사 자체를 빼앗으려 했다는 점과 전과가 실형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