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속아서 준 경우가 무죄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대포통장·대포폰,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대포통장·대포폰 실제 판결 19건은 벌금 8건 · 집행유예 4건 · 실형 4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600만 원 대출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보냈고 무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259, 무죄 (항소기각으로 유지))
- 가장 무거운
- 법인 계좌 하나를 넘겼는데, 그 계좌로 19명에게서 2억 7,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413,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 죄의 핵심은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사람은 대부분 돈이 급했거나 속은 사람인데, 법은 그 사람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놓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시 사용을 위임한 정도라면 양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법리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넘긴 개수, 상대와의 관계, 넘긴 경위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더 모은 판결 6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비고 | 형량 |
|---|---|---|---|---|
| 제주지방법원 | 2026고정205 | 2026-08-31 | — | 벌금 300만 원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6고정50045 | 2026-09-01 | — | 벌금 200만 원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1882 | 2017-08-23 | —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2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약속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체크카드 1개를 더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
| 춘천지방법원 | 2026고단10436 | 2026-09-01 |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0986 | 2026-09-0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병합 · 사회봉사 80시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고단572 | 2026-09-03 | 횡령 병합 | 징역 6개월 실형 |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통장을 넘기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거래 자체가 막힙니다.
| 생기는 일 | 내용 |
|---|---|
|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비대면 거래 제한 |
| 지급정지 | 해당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 민사 책임 |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 |
| 사기 방조 |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가 별도로 성립 |
| 대포폰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장을 넘긴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당합니다. 실무에서 이 금액이 벌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장기간 제한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깁니다.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민법 제760조
대포통장·대포폰, 알아두면 다른 것
속아서 준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4004 판결의 법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그것이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는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7~8%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기간과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개를 직접 만나 건넸다면 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해준다」가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에서 통장을 넘기게 만든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출을 하는데 너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가 필요하다」,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카드를 보내달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은 텔레그램으로 「500~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 통장 실물이나 카드,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순간 대출이 아니라 접근매체 수거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자수와 신고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더 무겁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917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 두 개를 세운 뒤, 같은 날 은행 두 곳에서, 다른 날 다시 은행 두 곳에서 법인 계좌를 하나씩 개설해 모두 네 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넘긴 사건입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개인 통장 한 개를 넘긴 사건이 벌금 3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구간이 다릅니다.
청주 사건 판결문은 법인 계좌라서 더 무겁게 본다고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413 판결문은 법인 계좌가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커서 더 많은 피해금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잡혀도 대표를 바꿔 계속 쓸 수 있어 비싸게 유통된다고 적었습니다. 유령법인을 세워 계좌를 만든 사람은 대표자로 등기돼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의 불리한 정상에 적히는 문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범죄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는 다른 법입니다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자기 명의로 회선을 개통해 남에게 쓰게 하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조, 제97조 제7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846은 「휴대폰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5개월 뒤에 바로 해지시켜 주겠다」는 말에 각자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긴 두 사람이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유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갔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양형 이유에도 그 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같이 넘기면 두 법이 함께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계좌 한 개인데 벌금과 실형이 갈렸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포통장 판결에서 넘긴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벌어졌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출해 준다는 말에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긴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나온 사건들에서는 이전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2는 2022년에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미끼에 다시 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1도 체크카드 한 장이었지만 같은 죄로 벌금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 누범인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에 계좌 하나를 넘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25는 보이스피싱 사기 실형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권고형 맨 위인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법인 계좌 하나로 19명이 2억 7,814만 원을 보낸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413은 사기방조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줬는지가 다퉈진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957은 「최대 5,000만 원 대출」이라는 말에 휴대폰·OTP·신분증을 퀵으로 보낸 사건인데, 돈도 대출도 받지 못했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대가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노229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같은 논리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밀린 이자를 면제받기로 한 것도 대가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1은 이자를 못 내던 대출업자에게서 「계좌를 넘겨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으로, 판결은 이를 무형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1017은 약속받은 수수료 2억~3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약속만으로 처벌됐습니다.
반대로 대가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259는 「6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카드 한 장을 택배로 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빌려주고 돈은 못 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1017은 법인 통장을 열흘 빌려주면 수수료 2억~3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통장과 OTP를 넘겼는데, 수수료를 받지 못했지만 약속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957도 대출 기대를 대가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벌금 받은 적 있는데 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트의 판결에서는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2는 2022년 벌금형 뒤 다시 계좌를 빌려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1은 벌금 전력 2회가 있어 체크카드 한 장인데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누범이던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25는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통장 빌려주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판결에서 받은 돈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848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매형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인은 통장 값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9달 동안 매달 들어온 200만 원 중 100만 원씩이 본인 계좌 몫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과 함께 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인한테 속아서 체크카드랑 유심을 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72에서 B는 「코인 거래를 하려는데 계좌가 막혔다」는 지인 A의 말에 체크카드와 유심을 건넸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200만 원이 지나갔습니다. 판결은 B가 속아서 제공했다고 봤지만 접근매체 양도와 타인 통신용 제공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남의 통장을 빌려 받는 쪽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839는 텔레그램에 「통장을 주면 입금액의 1%를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통장을 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통장을 건넨 사람은 경찰관이었지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공범을 끌어들인 점과 여러 차례의 벌금 전력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 1심에서 무죄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검사가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정351은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였는데, 2심 청주지방법원 2026노229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259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는 반대로 1심 벌금 300만 원이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