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코인 하려는데 계좌가 막혔다」는 지인에게 체크카드와 유심을 줬습니다, 보이스피싱 2,200만 원이 지나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7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6고단72)에서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B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B 벌금 300만 원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지인 명의 체크카드·유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 (피해금 4,500만 원 중 2,200만 원 통과)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72

무슨 일이 있었나

A는 2024년 5월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로 남의 계좌를 모아 넘기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2025년 2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A는 지인 B에게 「코인 거래를 하려는데 계좌가 막혔다, 계좌를 쓰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B는 자기 명의 조합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연결된 유심을 A에게 건넸습니다. A는 이것을 조직에 넘겼습니다. 열흘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체국·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4,500만 원을 받아냈고, 그중 2,200만 원이 B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A는 B 명의 코인거래소 계정에서 이 돈으로 코인을 사 조직이 지정한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지인 명의 체크카드·유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 (피해금 4,500만 원 중 2,200만 원 통과)

선 고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B 벌금 300만 원
A: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방조감경)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체크카드·유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함
  • A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 A의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 탄원
  • B는 범행을 인정함
  • B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 B는 A의 말에 속아 계좌와 유심을 제공함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 B를 속여 계좌와 유심을 받아 조직에 넘김
  • A가 넘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됨
  •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B가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해 수사에 혼선
  • B의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사용됨
B는 속은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와 유심을 건넨 순간 B도 피고인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양쪽이 모두 피고인으로 나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양도」와 받는 「양수」를 모두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1호). B는 체크카드를 줘서 양도로, A는 그것을 받아서 양수로 처벌됐습니다. 유심을 넘긴 B에게는 자기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더해졌습니다.

A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자금세탁이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제3조 제3항), 보이스피싱 조직이 B의 이름으로 피해금을 받고 코인으로 바꾼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A는 그 계좌가 자금세탁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기 때문에 이를 도운 방조범이 됐습니다. 판결문은 A가 「범죄피해금의 자금세탁 행위 등에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판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조직원들은 우체국 직원, 신용보증 관련 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해외 자금세탁에 이용됐다,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보호해 주고 아니면 구속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4,500만 원은 한 법인 계좌를 거쳐 그중 2,200만 원이 B의 계좌로 들어왔고, A가 이를 코인(USDT)으로 바꿔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형이 갈린 이유는 양형 이유에 나뉘어 있습니다. A는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알면서 B를 속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B가 한 것처럼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인정했고 벌금 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B는 A의 「코인 거래」 말에 속아 넘긴 것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택됐지만, 계좌가 범죄에 실제로 쓰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적혔습니다.

「계좌가 막혀서 잠깐 빌려 달라」, 「코인 거래용으로 쓰겠다」는 부탁은 지인 사이에서 흔히 오갑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계좌와 연결된 유심을 넘기면, 상대가 무엇에 쓰든 넘긴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의 B처럼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건들을 보면 접근매체를 넘기기만 한 사람은 대체로 벌금형, 모집하고 전달하며 피해금 처리까지 한 사람은 징역형으로 나뉩니다. 이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그 두 위치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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