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이란?
보이스피싱을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이기도 하지만, 이 법이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송금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의2).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할의 크기와 형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자금세탁책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사람들도 실형이 나옵니다. 조직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같은 일을 한 세 사람 중 한 명만 무죄가 난 판결이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8건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13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하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제32조 제2항). 그래서 처단형 범위는 대체로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가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포통장·대포폰
5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2020년 5월 개정으로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 전부입니다. 휴대전화 쪽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