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이란?

보이스피싱을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이기도 하지만, 이 법이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송금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의2).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할의 크기와 형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자금세탁책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사람들도 실형이 나옵니다. 조직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같은 일을 한 세 사람 중 한 명만 무죄가 난 판결이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8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