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물학대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죽음에 이르렀는지가 구간을 가릅니다.

법정형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2항).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00조).
벌금 1집행유예 2실형 1
피해 동물 — 판결이 인정한 학대 피해 동물 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은 전부 방치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아픈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죽은 동물을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은 대개 「한두 마리 키우다가 번식해서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가르는 선은 명확합니다. 상해나 질병에 그치면 2년 이하 구간,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 구간입니다. 죽음이 발생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동물학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동물을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생기는 일내용
학대 피해 동물지자체가 격리 조치,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제34조·제38조)
치료·보호 비용소유자에게 청구 (제42조)
수강명령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 재범예방 교육 병과 (제100조)
사육 곤란 시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인수 신청 가능 (제44조)
유기300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지자체 또는 경찰 (☎ 국번없이 120 또는 112)

기르던 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경우, 유기하면 범죄이지만 지자체에 인수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질병·부상, 실직 등 사육이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자체가 인수합니다.

격리된 동물의 치료·보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수십 마리 사건이면 그 금액이 벌금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 동물보호법 제10조·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97조·제100조

동물학대, 알아두면 다른 것

방치가 학대의 대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안 하는 행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의무는 구체적입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관리, 질병이 생겼을 때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 두 마리 이상 키울 때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의 즉시 격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353은 기니피그 39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인 환경에 방치하고 먹이를 제때 주지 않아 피부병과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게 한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학대할 마음이 없었다」는 항변은 이 조항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를 지켰는지만 봅니다.

죽음에 이르면 구간이 바뀝니다

상해나 질병에 그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2항).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97조 제1항).

그리고 실제 선고에서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상해·질병 사건은 벌금형이 자주 선택되지만, 죽음이 발생하면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붙는 형태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502는 고양이 10여 마리 이상이 죽고 5마리가 감염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단1369은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2마리가 죽고 47마리가 결막염·피부염·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버리고 가면 유기에 학대가 더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733은 스피츠 한 쌍을 키우다 번식해 21마리가 되자,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집 문을 닫고 이사해버린 사건입니다.

닷새 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구조할 때까지 방치됐고, 그사이 3마리가 죽었으며 굶주린 다른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두 가지입니다. 반려동물 21마리를 유기한 것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은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합법적인 길은 지자체에 인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은 유기이자 학대입니다.

신고는 지자체와 경찰 양쪽으로 갑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증거목록을 보면 출처가 늘 비슷합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법위반자 수사의뢰 공문」, 「출장결과보고서(현장 확인)」, 「격리조치 동물 목록」, 「유기동물 진료 소견서」, 그리고 현장사진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동물을 격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지자체(국번없이 120)와 경찰(112)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격리된 동물의 치료·보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제42조). 마리 수가 많으면 벌금보다 이 금액이 더 큽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00조). 이 페이지의 사건들에서도 40시간, 80시간이 붙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