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갈·갈취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와 형량이 거의 따로 놉니다.

법정형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자가 받게 해도 형이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제350조의2).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52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친족 사이의 공갈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는데 (제354조, 제328조),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5년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만 남았습니다.
벌금 5실형 1
실제로 받아낸 돈 — 판결이 인정한 교부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공갈 사건을 모아 놓으면 액수가 형량을 못 따라갑니다. 1,600만 원을 받아낸 사람은 벌금 500만 원, 4,500원을 받아낸 사람은 징역 1년 실형입니다. 갈라놓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전과와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진짜 위험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사실이어도, 그 잘못을 지렛대로 삼아 겁을 줘서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벌금만 받아도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공갈은 재산범죄라 자격 제한이 절도·횡령과 같은 줄에 섭니다. 벌금형이어도 걸립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것
공갈 벌금형경비업 결격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금고 이상 실형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경비업 결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제4호)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피해액을 판결로 바로 지급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공갈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라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48조).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 판결로 바로 지급이 명해집니다. 다만 액수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되고 민사로 넘어갑니다.

근거 — 형법 제350조·제350조의2·제352조·제354조 · 경비업법 제1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공갈·갈취, 알아두면 다른 것

합의금과 공갈을 가르는 선은 「권리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문제는 그 요구가 권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이 오래 써온 기준은 이렇습니다. 권리행사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수단이 협박이면 죄가 됩니다.

실무에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신호는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피해와 아무 관계 없는 해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권리지만 「언론에 제보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알리겠다」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실제 피해와 견줄 수 없는 액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받고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겹치면 공갈미수까지 함께 기소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전과가 형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액수 순으로 세워보면 순서가 엉망이 됩니다.

직장 후배에게서 1,600만 원 넘게 받아낸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택시기사에게서 600만 원을 받아낸 사람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반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담배값 4,500원을 받아낸 사람은 징역 1년 실형입니다.

4,500원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실형을 두 번 받았고 가석방 기간이자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공갈은 액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할 것인가」로 형이 정해지는 죄입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인정하고 합의하면 액수가 커도 벌금 구간에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돈을 부탁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153은 한 사람이 협박해 돈을 받아낸 뒤, 같은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시킨 사건입니다.

시킨 사람은 벌금 900만 원,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라는 말은 형을 낮추는 사정은 되어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공범 구조에서는 받은 돈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시킨 사람이 피해금 일부를 가져간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혔습니다.

미수도 처벌하고, 대개 같이 기소됩니다

형법 제352조가 공갈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했지만 못 받은 부분」이 통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갈미수로 함께 기소됩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사건 대부분이 죄명란에 「공갈, 공갈미수」로 나란히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한 번 받아낸 뒤 「이번 한 번만 더」라고 다시 연락하는 순간, 처음의 한 건이 두 건이 됩니다. 형량을 가장 크게 올리는 것도 이 반복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