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선고 2019고단3362 · 공갈, 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12. 18. 공갈, 공갈미수 사건(2019고단3362)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 공갈미수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직장 후배 1명 · 59만 원 갈취 · 300만 원 요구는 미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3362

무슨 일이 있었나

소아과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의 업무상 실수를 피고인이 수습해 주자, 후배가 감사 표시로 피고인의 어깨를 5~10분쯤 안마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안마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며 계속 돈을 요구해 약 1,6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후배가 거절하며 치료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자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남편이 알면 합의는 없고 넌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300만 원을 다시 요구했지만 후배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직장 후배 1명 · 59만 원 갈취 · 300만 원 요구는 미수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59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문이 공갈로 받아낸 돈으로 특정한 것은 59만 원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였습니다. 그 전에 받은 1,600만 원 이상은 경위로 적혔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대에게 실제로 잘못이 있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행사지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로 봅니다.

이 사건의 해악 고지는 부풀린 처벌 위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어깨를 안마해준 일을 빌미로,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상해죄가 성립한다, 남편이 알면 합의는 없고 너는 감옥에 간다」는 취지로 겁을 줬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말 자체는 협박이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처벌 가능성을 얹어 겁을 주면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겁을 먹은 후배는 2018년 10월 31일경부터 11월 7일경 사이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9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전에 받은 약 1,600만 원 이상은 판결문에 위협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로 적혔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두 죄에 각각 벌금형을 골라 경합범으로 가중한 결과입니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불리한 정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하나였고, 유리한 정상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더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징역 10년 산대」라며 택시기사에게 여섯 번 전화했습니다」도 법정형을 부풀려 겁을 준 수법이었고, 600만 원을 받아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목록의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059 사건은 피해자 다섯 명에 대한 공갈·공갈미수·사기·절도가 함께 처벌돼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과 그 뒤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범죄사실은 공갈미수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6일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달라며 2019년 6월까지 현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12월 13일과 2019년 1월 11일 두 차례 다시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줬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이 소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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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