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거래처와 고객에게 「다 알리겠다」,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5고단2795 · 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9. 공갈미수 사건(2025고단2795)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미수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8,000만 원 요구 (미수)
양형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제352조)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고단2795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2월 제주의 술집에서 알게 돼 연인이 된 사이였고, 남성은 5월부터 10월까지 여성과 그 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자 2024년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카카오톡으로 「니 행적 정리해서 보낼 거야」, 「회사 집 앞 학교 다 찾아가 현수막도 걸어」, 「니 고객들도 알 권리가 있다, 댓글 단 사람 세 명 정도에게 디엠 보낼 거야」, 「거래하는 업체 리스트 전부 뽑아서 메일 한 통씩 보내려고」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8,000만 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여성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8,000만 원 요구 (미수)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제352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미수 (8,000만 원 요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음
  •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
요구액은 8,000만 원이었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관계를 주변에 알리고 사업장 고객과 거래처에까지 연락하겠다는 협박이라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은 겁을 줘서 재물을 받아내려는 범죄이고,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이 사건의 「겁」은 폭력이 아니라 폭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고, 사업장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고객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와 집 앞, 학교를 찾아가 현수막을 걸고 거래처 목록을 뽑아 메일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는 9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메시지에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상대가 돈을 빌린다고 하자 비꼬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는 연인이었을 뿐 아니라 한때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던 사업주였기 때문에, 고객과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은 사업에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범행 경위와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자백·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그만 만나자」는 말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닷새 동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였지만 요구액이 크고 협박 범위가 사업 전체로 넓어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교사인 작곡가에게 「수익 지분 30%로 올려라」」도 미수로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