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시작점이 벌금 400만 원입니다.

법정형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소방관도 공무원이라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한 행위에 두 법이 모두 걸리면 상상적 경합으로 무거운 쪽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폭행으로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따로 붙습니다. 이 죄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벌금 4집행유예 1실형 1
어떤 행동 — 1=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김 · 2=한 차례 때림 · 3=때려서 다치게 함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이 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작점입니다. 한 번 밀친 정도에서도 벌금 4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행동이 형법상 폭행죄였다면 벌금 30만~100만 원 구간입니다.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이라 법원이 쓰는 눈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때린 상대는 거의 전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119를 부른 것도 본인이거나 본인 주변이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때립니다. 술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거의 배척됩니다. 범행 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상대를 정확히 겨냥해 때렸다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처벌 말고 과태료로 끝나는 것들

소방과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로 끝나는 위반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처분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19 허위신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차한 경우승용차 8만 원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
소방활동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화전 앞에 세운 차가 소방활동을 막으면 소방본부장이 그 차를 옮기거나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생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9조의2).

근거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알아두면 다른 것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경찰관을 때리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대원을 때리면 소방기본법 제50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급대원을 때리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은데 벌금 상한만 다섯 배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도 눈금이 다릅니다. 경찰관을 한 번 민 사건이 벌금 200만 원이라면, 구급대원을 한 번 민 사건은 벌금 4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한 행위에 두 법이 다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구급차를 몰고 온 사람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이기도 해서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 대는 실형까지 갑니다

같은 「한 대」인데 어디에서 때렸는지로 갈립니다. 현장에서 부축받다가 때린 사건은 벌금 400만 원,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에 때린 사건은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움직이는 차 안이라 대원이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구급차가 다른 신고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려서 다치게 하면 형법상 상해죄가 따로 붙습니다. 2주 진단만 나와도 죄명이 하나 더 늘고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이 난 사건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공판기일 불출석은 양형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입니다.

술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로 기소된 사람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원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를 정확히 겨냥해 때렸는지를 봅니다.

지병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에서도, 범행 전에 대화가 가능했고 대원에게 정확히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범행한 경우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 남습니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은 개인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방침도 있고, 합의해 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는 형사공탁이 자주 쓰입니다. 80세 피고인이 소방대원 두 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아 가지 않아도 되고, 처벌불원 의사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정상으로는 인정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