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7. 8.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2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얼굴을 할큄 · 구급대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고정26
무슨 일이 있었나
배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구급차 안에서 지혈 처치를 했습니다. 그 뒤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 것을 대원이 말리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폭행 사실이 불분명하고, 지병으로 약을 많이 먹는데 3년 만에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다퉜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얼굴을 할큄 · 구급대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의 얼굴을 할퀸 행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 상한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와 같지만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의 1천만 원보다 높은 5천만 원이라, 벌금형을 골라도 액수가 커집니다. 이 죄에는 양형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불분명하고, 지병으로 약을 많이 먹는데 3년 만에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술이나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행 당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고,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 남아 있습니다.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됐고, 그 결과가 벌금 500만 원입니다.
같은 죄명의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유리한 사정이 넷인 초범 사건이었는데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100만 원 높습니다. 반면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같은 구급차 안이었지만 다치게 했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실형까지 갔습니다. 장소가 같아도 상해 여부와 재판 태도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갈렸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항소하더라도 이 금액은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폭행 자체보다 구급활동 방해입니다. 판결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적고, 얼굴을 할퀸 폭행을 그 방해의 수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혈 처치가 끝난 뒤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 것을 대원이 저지한 순간에 벌어졌고, 판결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구급활동 방해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