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실려 온 응급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에 구급대원 배를 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0.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768)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자신을 응급실로 이송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참
- 양형기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자정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성남 분당구의 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30분쯤 뒤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렸고, 구급대원(소방장, 39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자 갑자기 구급대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5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구급대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자신을 응급실로 이송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참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50만 원을 형사공탁함
-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을 이송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 구급활동을 방해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현장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구급활동에 포함됩니다. 판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말리던 구급대원을 찬 행위를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이를 위반하면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이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한 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려」 자제 요청을 받자 「갑자기」 발로 찼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흔히 하는 주장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5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하게 봤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 전과는 아니지만, 판결문에는 이렇게 이력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선고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2026고단10425)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길에 누운 피고인을 살피러 온 구급대원의 턱을 찼고, 100만 원 공탁이 거부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처음 처벌받는 사람이 한 번 발로 찬 경우였고, 결과도 같았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해 도움을 받던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 목록에서도 전과 없이 한 번 때린 경우는 벌금, 여러 번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으로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