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폭행·상해,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폭행·상해 실제 판결 19건은 처벌 없음 1건 · 선고유예 2건 · 벌금 4건 · 집행유예 6건 · 실형 5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밀고 당겼지만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1028, 무죄)
- 가장 무거운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199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784), 징역 5년 실형)
전치 주수별 실제 형량
해설이 붙은 판례와 수집만 해둔 판례를 합친 숫자입니다. 같은 진단 주수에서도 형이 갈립니다. 모두 77건입니다.
전과·합의 여부는 판결문마다 적는 방식이 달라 자동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해설이 붙은 판례를 눌러 보시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 결과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전치 2주 | 선고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100041 |
| 전치 2주 | 벌금 5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1노1931 |
| 전치 2주 | 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250 |
| 전치 2주 | 벌금 2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334 |
| 전치 2주 | 벌금 30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고정149 |
| 전치 2주 | 벌금 7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804 |
| 전치 2주(14일) | 벌금 400만 원 |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10041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고단10192 |
| 전치 2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704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641 |
| 전치 2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249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0976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고단10264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508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430 |
| 전치 2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고단80 |
| 전치 2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12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고단10062 |
| 전치 2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582 |
| 전치 2주 | 징역 9개월 실형 |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047 |
| 전치 2주 | 징역 6개월 실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39 |
| 전치 2주(14일) — 맥주병, 특수상해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34 |
| 전치 2주(14일) — 특수폭행 병합 | 징역 10개월 실형 |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36 |
| 진단 16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578 |
| 전치 18일 — 누범 | 징역 1년 실형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고단5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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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전치 3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38 |
| 전치 3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026 |
| 전치 3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401 |
| 전치 3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고단117 |
| 전치 3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0301 |
| 전치 3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982 |
| 전치 3주 | 징역 8개월 실형 |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266 |
| 전치 3주 | 징역 6개월 실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1859 |
| 전치 3주 | 징역 5개월 실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100146 |
| 전치 3주 | 징역 8개월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758 |
| 전치 3주(21일) — 코뼈 골절 | 징역 6개월 실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372 |
| 전치 4주 | 벌금 2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230 |
| 전치 4주 | 벌금 2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824 |
| 전치 4주 | 벌금 3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12 |
| 전치 4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800 |
| 전치 4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170 |
| 전치 4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457 |
| 전치 4주 | 징역 4개월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1158 |
| 전치 4주 | 징역 6개월 (실형,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754 |
| 전치 4주(28일) — 안와 골절, 쌍방, 집행유예 기간 중 | 징역 10개월 실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2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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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전치 5주 |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555 |
| 전치 5주 |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578 |
| 전치 5주 | 벌금 7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96 |
| 전치 5주(35일) | 벌금 3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6고정8 |
| 전치 5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98 |
| 전치 5주 | 징역 1년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1119 |
| 전치 6주 | 벌금 200만 원 |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665 |
| 전치 6주 | 벌금 5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524 |
| 전치 6주(42일) | 각 벌금 300만 원 (쌍방, 상대 전치 4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827 |
| 전치 6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단854 |
| 전치 6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22 |
| 전치 6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91 |
| 전치 6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실형 파기, 항소심 합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241 |
| 전치 6주(42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고단210 |
| 전치 6주 | 징역 1년 실형 |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067 |
| 전치 6주 이상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55 |
| 전치 7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41 |
| 전치 8주 | 선고유예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정49 |
| 전치 8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329 |
| 전치 8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24 |
| 전치 8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202 |
| 전치 8주(56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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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전치 12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632 |
| 약 3개월 | 벌금 300만 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081 |
| 전치 13주(90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쌍방, 상대는 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932 |
| 전치 13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298 |
| 전치 16주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누범) |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1769 |
| 사망 | 무죄 |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 |
| 사망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합116 |
| 사망 | 징역 2년 6월 실형 | 대전지방법원 2026고합100035 |
| 사망 | 징역 4년 실형 |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40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55) |
| 사망 | 징역 5년 실형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199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784) |
파란 글씨는 해설이 붙은 판례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피해 정도와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다친 사건이 가장 가벼운 형을 받기도 했고, 사람이 죽은 사건 안에서도 무죄부터 징역 5년까지 갈렸습니다.
더 모은 판결 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부산지방법원 | 2015노1466 | 2015-09-11 | 무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57 | 2016-11-10 | 벌금 600만 원 |
|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 사장에게 피해자가 동종업체인 ○○○○○○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및 ○○○○○○에 투자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57 | 2016-11-10 | 벌금 600만 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59 | 2023-07-13 | 벌금 200만 원 |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8고단2534 | 2020-02-06 | 징역 6개월 실형 |
| 광주지방법원 | 2020노359 | 2020-04-28 | 징역 4개월 실형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단1523 | 2025-10-29 | 징역 6개월 실형 |
차로 했으면 면허가 같이 날아갑니다
맨몸으로 한 폭행과 차를 쓴 폭행은 뒤따라오는 것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차로 밀어붙이거나 앞을 막아서는 순간, 형사와 별개로 면허가 걸립니다.
그 밖에는 자격과 취업 쪽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기업과 여러 자격시험이 같은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 형 | 기록이 지워지는 때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이 끝난 때 바로 |
벌금도 전과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위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가 떼어보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폭행·상해, 알아두면 다른 것
손에 뭘 들었느냐가 죄명을 바꿉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이 있으니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목록에서 우산을 쓴 두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칼이나 몽둥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물건이면 우산도, 들고 있던 휴대전화도, 몰던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 시비라도 맨손으로 때린 사건과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낸 사건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
먼저 맞았다고 해서 때린 쪽이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뭅니다. 서로 때린 싸움은 양쪽 다 유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방위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다가 벗어나려고 한 정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도발했나」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 목록의 모텔 사건에서 같은 사건의 두 사람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로 갈렸는데,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력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 자체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도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봅니다. 전면 주차를 요구했던 사건에서 판결문은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하고, 공탁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나눠 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킨 경우입니다. 공탁은 후자에 가깝고, 전자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폭행으로 합의해도 상해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으면 공소기각됩니다. 게다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런데 상해죄(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 → 다음 날 합의 →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재고소 → 기소. 이 목록의 서울남부 사건이 정확히 그 경로를 밟았습니다.
막는 방법은 합의서 문구 하나입니다.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로 쓰고, 이후 진단서가 발급되더라도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쓴 한 줄짜리 합의서는 그 뒤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쌍방 시비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안 통합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목록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법리가 그 이유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2003도4934).
즉 싸움이 성립한 순간 양쪽 다 공격자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어야 하고, 대응도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올라타 누르는 것은 방어의 범위를 넘습니다.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당방위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입니다. 무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형을 깎는 길입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그 뒤의 행동이 형을 갈랐습니다
폭행치사·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사망 사건은 대부분 한두 번 밀거나 친 것이 시작이었지만 형은 크게 갈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40은 모르는 70세 남성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건인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징역 4년이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떠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유족이 처벌을 원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합100035도 양손으로 가슴을 한 번 민 사건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뜬 점이 불리하게 적혔지만 정상참작감경이 붙어 징역 2년 6월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주먹으로 한 번 친 사건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먹 한 번으로 실형 5년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199는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며 같은 방을 쓰던 동료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세 시간 반쯤 뒤 누워 있던 그의 얼굴을 한 번 쳐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점, 부검결과로 보아 가한 힘이 가볍지 않았던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친 사실이 있어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은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18일 뒤 숨진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먼저 적었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계단 위를 비추는 CCTV가 녹화돼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손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1028도 상대가 넘어진 것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피해 내용과 순서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목격자 두 사람의 진술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무죄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친 결과보다 그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반대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931은 동료의 손을 물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은 상흔에 교흔의 특징이 없다며 상해를 무죄로 보고 모욕만 유죄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상해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폭행·상해,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으면 공소기각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555는 쌍방폭행 합의로 끝난 뒤 상대가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다시 고소해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149는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전치 2주 상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
진단 일수만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2주 진단 사건은 선고유예와 벌금 5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34)까지 넓게 나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931은 2주 열상으로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6주 요추 골절이 난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665도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합의가 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전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합의 여부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리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이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168은 주먹은 쓰지 않았지만 기사에게 침을 뱉고 욕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체포될 때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은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035는 주먹 한 번과 정차 후 추가 폭행으로 징역 2개월 실형이었고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567은 합의했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밀었는데 넘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치사·상해치사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대로 떠난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40이 징역 4년, 정상참작감경이 붙은 대전지방법원 2026고합100035가 징역 2년 6월이었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졌다는 증명이 없던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은 무죄였습니다.
우산으로 때려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물건이면 우산도 위험한 물건이 되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266은 우산 끝으로 78세 노인의 머리를 내리찍어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우산이라도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578은 상대가 먼저 도발했고 초범에 합의가 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공탁은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266은 1·2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전부 수령을 거절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38은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한 뒤에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578 모텔 사건에서는 먼저 시비를 건 손님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우산으로 맞대응한 직원이 선고유예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827은 두 사람 모두 벌금 300만 원이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932는 한쪽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상대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