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을 들고 위층 이웃에게 나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 7. 13. 특수폭행 사건(2023고단14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 진단 일수 확인 안 됨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기소)
-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3. 선고 2023고단149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9월 낮 2시 25분, 부천의 주거지 앞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 남성(45세)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있던 삼단봉(약 90cm)과 문틀 철봉(약 70cm)을 양손에 들고 나가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이었습니다.
피해
진단 일수 확인 안 됨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기소)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 잘못을 인정
-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들고 나감
-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가격
- 제압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도 빠집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징역 2개월~1년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고형은 그 범위 안의 징역 6개월입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지만 죄명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목록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삼단봉과 철봉은 물론이고 이 사이트의 다른 사건에서는 장우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준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었는가입니다.
불리한 사정에 아이들이 보는 앞이라는 점이 따로 적혔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억울함이 크지만, 판결문은 소음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한 줄로만 다룹니다. 원인이 어땠든 물건을 들고 나간 쪽이 피고인석에 섭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 접수, 경찰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로 다투는 편이 형사적으로 안전합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는 먼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5년으로 적었습니다. 특수폭행 조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는 벌금형도 있지만, 법원은 법령의 적용에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불리한 정상에는 피고인이 차에 아이들을 태우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범행은 2022년 9월 25일 오후 2시 25분쯤 주거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집행이 미뤄지는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유리한 정상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이 적혔지만, 치료를 명하는 별도 처분은 주문에 없습니다. 소송경과에는 인천지방법원이 2023년 12월 20일 2023노2843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