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택시를 세운 뒤에 때린 건 다른 죄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6-12 선고 2023고합56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치상 사건(2023고합567)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치상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
귀 부위 열상 등 · 치료일수 미상 · 피해자 60세 택시기사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1년 10개월 (폭행치상 상한 + 운전자폭행 상한의 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합567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밤 9시, 부산 연제구. 택시 뒷좌석에서 목적지를 말했는데 기사가 못 알아듣는다며 손으로 뒤통수를 한 번 때렸습니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이번엔 얼굴과 귀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귀에 꽂고 있던 블루투스가 부서지고 피가 났습니다.

피해

귀 부위 열상 등 · 치료일수 미상 · 피해자 60세 택시기사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기각으로 확정 (부산고법 2024노279)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1년 10개월 (폭행치상 상한 + 운전자폭행 상한의 1/2)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0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합의하여 처벌불원
  • 교통안전에 구체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 폭행 후 정차 상태에서 재차 폭행해 상해를 입힘
  • 범행수법·경위, 범행대상,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합의했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한 대」로 시작했다가 정차 후에 다시 때린 것이 형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의 핵심은 「언제 때렸느냐」입니다. 달리는 중에 때린 것은 운전자폭행이고, 차를 세운 뒤에 때린 것은 그냥 폭행입니다. 대법원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도4375).

검사는 처음에 「운행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운전자폭행치상이 되어 3년 이상의 징역, 즉 벌금형이 아예 없는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해를 만든 폭행이 정차 후에 있었다고 보아, 그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운전자폭행(뒤통수 한 대)과 폭행치상(정차 후)을 인정했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두 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운행 중 상해 부분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처단형 상한이 10년 6개월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 무죄면 형이 준다」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상처가 피해자의 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스스로 뺨을 한 대 때리는 장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뒤에 피고인이 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린 장면도 같은 영상에 있고, 뺨 한 대로는 귀에서 피가 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요즘 택시는 안팎으로 블랙박스가 돌아갑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잡혀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운전자폭행은 일반폭행 유형으로 분류돼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이었습니다. 두 죄를 합친 다수범죄 권고형은 징역 2개월~1년 10개월이었고,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검사가 처음 기소한 것은 운행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운전자폭행치상 하나였고, 별도의 폭행치상 공소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상을 직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각주는 폭행치상이 처음 기소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반대신문하며 다툴 기회가 있었으므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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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