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행치사 — 실제 판결 20건
싸울 생각은 있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사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사망까지 책임을 묻고, 형은 징역 3년에서 시작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상해치사·폭행치사 실제 판결 20건은 집행유예 5건 · 실형 12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7년 함께 산 여성이 집에서 뇌출혈로 숨졌고 혈흔에서 동거남의 DNA까지 나왔지만, 무죄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노196 (1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23), 무죄 (검사 항소기각))
- 가장 무거운
- 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합100000, 징역 5년 6개월 실형)
이 목록의 다섯 건은 모두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전기 하나, 전기밥솥 하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던 길, 회식 자리의 말다툼입니다. 가한 힘은 밀친 것 한 번부터 여러 차례까지였고, 형은 징역 2년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힘의 세기가 아니라 전과와 유족의 의사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119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더 모은 판결 10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5고합118 | 2025-10-16 | 벌금 100만 원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고합111 | 2025-10-23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대전지방법원 | 2024고합646 | 2025-11-20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대전지방법원 | 2025고합232 | 2025-12-11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6고합1016 | 2026-06-18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고합91 | 2025-09-09 | 징역 6년 실형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고합341 | 2025-11-26 | 징역 2년 실형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5고합157 | 2026-02-04 | 징역 4년 실형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합1135 | 2026-02-04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광주지방법원 | 2025고합140 | 2026-02-06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금고 이상이면 공무원 자리가 막힙니다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의 다섯 건은 전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기간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운전 중에 벌어진 시비라도 이 죄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로 다룹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상해치사·폭행치사, 알아두면 다른 것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사망까지 의도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을 의도했다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폭행죄 상한이 징역 2년인 것과 비교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 형이 완전히 다른 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목록의 다섯 건 중 어느 하나도 벌금이 없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가한 힘의 세기와 형량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힘이 쓰인 두 건은 모두 밀친 것 한 번입니다. 군산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전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밀침인데 한쪽은 풀려나고 한쪽은 들어갔습니다.
가장 무거운 청주 사건(징역 5년 6개월)은 여러 차례 폭행했지만, 형을 끌어올린 건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과 상해치사 뒤 보름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하나로 묶입니다. 그다음을 가르는 건 힘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집행유예를 가른 건 유족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두 건은 모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사건은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군산 사건은 유족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나온 세 건은 모두 피해 회복이 없었습니다. 대전 사건 판결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고, 서울중앙 사건에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이 죄에서 권고 범위를 한 단계 내리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뜨면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대전 사건의 불리한 정상 첫 줄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입니다.
같은 밀침 한 번이었던 군산 사건과 형이 갈린 지점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다른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치사가 아닙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가 아니라 폭행죄만 남습니다. 실제로 폭행치사로 기소됐다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만 유죄가 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부검 결과와 법의학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현장에서 「나는 세게 안 때렸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심에서 바뀐 사건, 그대로인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5노1986은 「시끄럽다」는 말다툼 끝에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1심은 상해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자,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사망의 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항소해도 형이 그대로인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384는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간병인 사건입니다. 검사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선고형이 이미 권고 범위 안에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노145도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5년이 유지됐습니다.
무죄가 2심까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420은 요양원 복도에서 86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숨졌고 때린 사실도 다툼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됐습니다. 검사는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흔히 기대하는 사정이 통하지 않은 사건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0은 낚시 제안을 거절했다가 73세 피해자에게 먼저 맞고 얼굴을 한 번 때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인정돼 감경영역이 적용됐지만,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어 징역 2년 실형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공탁을 했다고 반드시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108은 등산용 스틱을 치켜든 88세 건물주를 양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지 않겠다고 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까지 붙어 초범인데도 징역 3년이었습니다.
주먹을 쓰지 않았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도 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2034는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오는 62세 피해자를 두고 가속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상해치사 징역 5년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791은 부검의가 사인을 「불상」으로 적었지만,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른 행위로 상해치사가 인정돼 다른 특수상해와 함께 징역 5년이었습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치사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어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만 붙을 수 있어, 하한 근처의 형이 선고돼야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합34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반면 초범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108은 징역 3년 실형,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51은 징역 4년 실형이었습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까지 의도했느냐가 다릅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는 다치게 하거나 때릴 고의만 있으면 되고, 사망을 의도했다면 살인죄입니다. 그래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2034는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창문틀을 붙잡은 사람을 두고 가속한 행위로 상해치사가 인정돼 징역 5년이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이 사이트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망 사건에는 유족과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합137은 합의금 1억 5,000만 원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986은 1심 징역 5년이 2심 합의 뒤 징역 2년이 됐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형의 범위가 내려갈 뿐 사망의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트의 판결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그대로 적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합100035는 판결문이 힘의 정도가 결과에 비해 매우 중하지 않다고 적었는데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157은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혼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해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23은 목격자에게 모른 체해달라고 한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3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아팠거나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 한 치사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노145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머리를 다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로 배척돼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음은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986도 피해자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상해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벌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420은 86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 피고인이 중증 치매로 범행 약 1개월 뒤 인지검사 30점 만점에 8점이었고 감정의도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봐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진단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결과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죽으면 정당방위인가요?
이 사이트에 실린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뺨을 맞고 주먹으로 한 번 때린 사건인데 폭행치사가 인정됐고, 유족과 합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0도 먼저 맞고 한 번 때렸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없어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