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렇게 사느냐」는 훈계에 목을 졸랐고, 징역 5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2. 19. 상해치사, 특수상해 사건(2024고합791)에서 징역 5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치사, 특수상해
- 선고
- 징역 5년 (실형,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1명 사망(허혈성 뇌손상) · 다른 1명 두부 열상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791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21일 저녁 8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8세 남성에게 「너 왜 그렇게 사느냐」는 훈계를 듣자, 피고인은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 전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허혈성 뇌손상) · 다른 1명 두부 열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력 4회가 모두 벌금 20만~50만 원의 경미한 것인 점
- 계획적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조른 점
-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119 신고 등 구호 없이 떠난 점
- 특수상해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 유족과 다른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고, 벌금형이 없어 처음부터 징역 3년이 바닥입니다.
두 사람은 영등포역 근처에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훈계하자 피고인은 뺨을 때려 넘어뜨렸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해」라며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구급대에 실려 갔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반년 전 식당에서 지인이 옛 여자친구 얘기로 약을 올린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특수상해로 이미 기소돼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합친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3년~6년이었고, 1심은 그 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숨 쉬는 것을 확인하고 떠났다」며 감형을, 검사는 동종 폭력 전과 4회·실형 전력을 들어 가중을 구했지만 2심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회식 끝나고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징역 4년입니다」과 「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힘을 가했고 구호 없이 떠났으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중이었다는 점이 겹쳐, 「한 번 밀쳤다」 유형의 징역 2년~3년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