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훈계에 목을 졸랐고, 징역 5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02-19 선고 2024고합791 · 상해치사, 특수상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2. 19. 상해치사, 특수상해 사건(2024고합791)에서 징역 5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선고
징역 5년 (실형,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허혈성 뇌손상) · 다른 1명 두부 열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791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21일 저녁 8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8세 남성에게 「너 왜 그렇게 사느냐」는 훈계를 듣자, 피고인은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 전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허혈성 뇌손상) · 다른 1명 두부 열상

선 고
징역 5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 경합범 가중 · 서울고등법원 2025노770 쌍방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력 4회가 모두 벌금 20만~50만 원의 경미한 것인 점
  • 계획적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조른 점
  •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119 신고 등 구호 없이 떠난 점
  • 특수상해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 유족과 다른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부검의는 목을 조른 행위만으로 사망을 일으킬 상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인을 「불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도 상해치사가 인정됐고, 2심은 이 사정을 감안하고도 징역 5년을 그대로 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고, 벌금형이 없어 처음부터 징역 3년이 바닥입니다.

두 사람은 영등포역 근처에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훈계하자 피고인은 뺨을 때려 넘어뜨렸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해」라며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구급대에 실려 갔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반년 전 식당에서 지인이 옛 여자친구 얘기로 약을 올린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특수상해로 이미 기소돼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합친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3년~6년이었고, 1심은 그 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숨 쉬는 것을 확인하고 떠났다」며 감형을, 검사는 동종 폭력 전과 4회·실형 전력을 들어 가중을 구했지만 2심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회식 끝나고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징역 4년입니다」과 「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힘을 가했고 구호 없이 떠났으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중이었다는 점이 겹쳐, 「한 번 밀쳤다」 유형의 징역 2년~3년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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