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잠든 연인이 안 일어난다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04-23 선고 2026노145 (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87) ·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4. 23.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노145 (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87))에서 징역 5년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
징역 5년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연인 사망 · 무면허 음주운전 약 19km(0.130%) · 음주운전 벌금 확정 2개월 만에 재범
양형기준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145 (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8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이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025년 7월 저녁,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만취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약 19km를 운전하던 중, 차를 세울 때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차 안에서 잠들었다 깨서도 다시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머리에 입은 둔력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연인 사망 · 무면허 음주운전 약 19km(0.130%) · 음주운전 벌금 확정 2개월 만에 재범

선 고
징역 5년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1심 징역 5년 → 2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여러 차례 (정차할 때마다 반복)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도 급성 알코올중독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술을 마셔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여지
  • 일부 범행을 자백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수사 초기 사실과 명백히 다른 진술로 혼선을 줌
  •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음
  • 유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함
  •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
  •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머리를 다친 적이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그 주장을 막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치사(형법 제262조)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지만 죽일 뜻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때린 정도가 가볍더라도 그 폭행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2심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급성 알코올중독 상태였고 예전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으니, 자신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죽음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폭행 횟수와 강도가 단순하고 가벼운 폭행을 상당히 넘었고, 이전 두부 부상은 사망에 별 영향이 없었으며, 사망의 주된 원인은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에서 폭행치사 유형을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키운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감경요소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량은 징역 2~4년이었지만, 음주·무면허운전이 더해진 경합범이라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5년을 정했고,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그런데도 면허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로 혼선을 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87 (2026. 1. 21.) 징역 5년 → 피고인(사실오인·심신미약·양형부당)·검사(양형부당) 항소 → 2심 수원고등법원 2026노145 (2026. 4. 23.) 모두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