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임금체불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끼리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로 두고 있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기면 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임금체불 실제 판결 19건은 처벌 없음 3건 · 선고유예 2건 · 벌금 8건 · 집행유예 6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229, 공소기각)
가장 무거운
두 사람에게 2억 4천, 경영난이었지만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0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근거법근로기준법 —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 법에 있습니다.
처벌 없음 3선고유예 2벌금 8집행유예 6
체불액 —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금액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체불액
7,216만 원
형량
공소기각
아파트 관리원은 「쉬는 시간에도 인터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인정됐지만 입주자대표 회장은 무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체불액
판결문에 금액 기재 없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 차액)
형량
무죄 (검사 항소기각)
5년 넘게 일한 식당 직원의 임금 760만 원과 퇴직금 776만 원이 밀렸습니다, 재판 도중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대로 끝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체불액
1,535만 8,032원 (임금 760만 + 퇴직금 776만)
형량
공소기각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계약서, 그 조항만으로 유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체불액
108만 원 (재정산으로 덜 준 금액)
형량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기각
체불 직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취하서를 냈고, 남은 229만 원은 선고유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체불액
229만 원
형량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근로자 4명 부분 공소기각)
퇴직자에게 1만 5,538원을 안 주고 보증보험료 3천 원을 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체불액
1만 8,538원 (미지급 1만 5,538원 + 무단 공제 3,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
퇴사한 영상 PD에게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 1,063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일수를 다퉜다」 「경영이 어려웠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체불액
1,063만 1,612원 (임금 등 603만 + 퇴직금 459만)
형량
벌금 100만 원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 —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 대신 「땡초 2kg 훔쳤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체불액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연장근로수당 142만 원, 그리고 못 쉰 점심시간
부산지방법원
체불액
142만 원
형량
벌금 30만 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3천200만 원을 늦게 줬습니다, 전액을 다 줬는데도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체불액
3,213만 원 (전액 지급)
형량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체불액
판결문에 금액 기재 없음
형량
항소기각 — 원심 벌금형 유지
9,000만 원어치는 처벌불원으로 빠지고 남은 2,400만 원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체불액
2,399만 2,991원 (근로자 3명) · 공소기각 2명 약 9,068만 원 별도
형량
벌금 400만 원 · 근로자 2명 부분 공소기각
다섯 명에게 임금·퇴직금 4,468만 원, 벌금 4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체불액
4,468만 원
형량
벌금 400만 원
인테리어 일용직 여섯 명에게 1,419만 원을 안 줬고, 세 번째라 징역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체불액
1,419만 원 (6명)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4년 반을 함께 일한 한의원 직원 둘이 그만두자, 마지막 석 달 월급과 퇴직금 3,434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체불액
3,433만 9,311원 (임금 1,407만 · 퇴직금 2,027만 · 2명)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체불액
2,141만 7,691원 (근로자 1명)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체불액
2,90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직원 254명 월급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줘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체불액
2억 714만 원 (쿠폰·식사권 지급액)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두 사람에게 2억 4천, 경영난이었지만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체불액
2억4,114만 원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체불액이 많다고 형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216만 원은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으로 끝났고 142만 원은 벌금이 됐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모은 판결 1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법원사건번호선고일형량
창원지방법원2015고정5042015-07-08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창원지방법원2015노15812015-12-24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15노19962016-01-27벌금 2,00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9노292019-09-20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상호로 창원시 (주소 생략)에서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부산지방법원2020노13892020-11-05벌금 5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9노18622020-11-11벌금 3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5892024-01-11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6고정1682026-08-27벌금 3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고정3152026-08-27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6고정42026-08-27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6고정1652026-08-27벌금 3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6노1322016-06-02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62017-07-14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부산 (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벌금 말고 따라오는 것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갈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쪽에는 회사가 없어져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종류내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9조 제2항 단서)
지연이자 연 20퍼센트퇴직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도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대지급금 구상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별개의 위반으로 함께 기소됩니다 (제5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민사형사와 별도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금품청산에만 붙었는데, 이제는 제43조에 따라 정기 지급일에 줘야 할 임금, 즉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자 쪽에서 먼저 할 일은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형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은 전부 그 단계를 넘어간 것들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 제54조, 제109조, 제1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체불, 알아두면 다른 것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끼리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여기 모은 판결문들이 전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한 줄이 범죄사실의 전부입니다. 얼마인지, 왜 못 줬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곧 준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일을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각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월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하나는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만으로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으로도 따로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고 (제37조, 시행령 제17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못 받은 월급에도 같은 이자가 붙게 됐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합의로 형사가 끝나도 이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합의가 형을 정합니다

이 목록을 금액 순서로 세우면 형량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7,216만 원이 공소기각으로 끝났고, 142만 원은 벌금이 됐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4,468만 원은 벌금 400만 원, 2,900만 원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로자 쪽에서는 고소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고, 사업주 쪽에서는 재판 중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 목록의 공소기각 사건은 공소제기 두 달 뒤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쓸 때는 돈을 실제로 받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기로 했으니 먼저 써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못 받으면, 형사 쪽은 이미 닫혀 있고 민사 소송만 남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기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에는 합의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양형기준의 선은 5,000만 원입니다

임금체불에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179 판결문이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이 구간을 가르는 선입니다. 그 아래면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8월 사이가 권고되고, 거기서 합의·변제·전력에 따라 벌금으로 내려가거나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결론이 갈린 두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광주의 5명 임금 2,800만 원(퇴직금 1,667만 원 별도)은 벌금 400만 원, 천안의 5명 2,900만 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임금 체불액과 인원이 거의 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천안 사건의 판결문이 이유를 적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까지 해놓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자백을 상쇄했습니다.

「사장이 따로 있다」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가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제36조 위반죄의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사용자는 셋입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마지막 유형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중간관리자는 아래로는 사용자이고 위로는 근로자입니다. 자기 임금이 밀리면 자기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1901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과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원의 고용과 권고사직에 인사위원으로 관여하고 직원 복무 관리와 업무 지시를 했으며 노동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본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경영난은 면책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양형에서 보되 죄의 성립은 막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03 사건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고,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었을 뿐입니다.

폐업해도 개인의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사라져도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건이 갑니다.

근로자 쪽에는 회사가 없어져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폐업으로 정리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고 때까지 줬는지가 벌금과 징역을 갈랐습니다

이 사이트의 임금체불 판결에는 비슷한 금액대가 벌금과 징역으로 갈린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563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3,213만 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지만 재판 전까지 전액을 지급했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5811은 직원 둘의 임금과 퇴직금 3,434만 원이 판결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금액이 더 작은데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552는 인테리어 일용직 여섯 명의 임금 1,419만 원이었지만, 동종 전력이 2회 있었고 선고 때까지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선택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365도 직원 한 명의 임금과 퇴직금 2,142만 원이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판결문에 적힌 사건은 벌금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439는 근로자 세 명의 2,399만 원에 벌금 400만 원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그 대지급금 일부를 갚은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임금체불 판결 가운데 징역형이 나온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돈을 주는 방식만 틀려도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047은 직원 840여 명을 둔 파견회사 대표가 퇴직자에게 1만 5,538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고, 정기 임금에서 동의 없이 보증보험료 3,000원을 뗀 사건입니다. 금품청산과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함께 어긴 것으로 판단돼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돈을 주기는 했지만 현금이 아니어서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는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직원 254명의 임금 가운데 2억 714만 원을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입니다.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함께 처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임금 액수와 무관한 위반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27은 덜 준 108만 원 부분은 직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됐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은 합의와 무관하게 유죄가 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65는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을 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나중에 다 주면 처벌 안 받나요?

늦게라도 다 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563은 퇴직한 직원의 금품 1,327만 원과 퇴직금 1,885만 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다가 재판 전까지 전액을 지급했지만,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판결문에 없었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전액 지급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임금체불 벌금은 보통 얼마 나오나요?

금액보다 합의·지급 여부와 전력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는 1만 5,538원 미지급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047), 연장근로수당 142만 원에 벌금 3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0노411), 근로자 5명 임금·퇴직금 4,468만 원에 벌금 400만 원(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983)이 나왔습니다. 결과만 실린 판결 중에는 벌금 2,0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도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징역형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03은 두 사람에게 2억 4,113만 원을 주지 않아 경영난과 일부 변제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552는 1,419만 원이었지만 동종 전력 2회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징역형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장은 처벌 안 받나요?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806은 임금과 퇴직금 1,536만 원이 밀렸지만 공소 제기 후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기각됐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낸 사람 몫만 빠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439는 다섯 명 중 두 명 부분만 공소기각되고 나머지 세 명의 2,399만 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사할 때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한다는 계약서, 문제없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는 그 조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27은 약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덜 준 임금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됐지만 이 조항 부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판단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월급 일부를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줘도 되나요?

현금 대신 쿠폰으로 준 것만으로 징역형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는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직원 254명에게 줄 임금 중 2억 714만 원을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 실적을 위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자르면 처벌받나요?

30일 전 예고도 해고예고수당도 없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65는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며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을 주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땡초 2kg을 훔쳐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훔쳤다는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횡령 고소를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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