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7. 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1고단1229)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공소기각
- 누구에게 얼마를
- 8년 근속자 1명 · 임금 2,268만 원 + 퇴직금 4,947만 원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고단1229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구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상시 근로자 3명. 2012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년을 일하고 퇴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분 임금 63만 8,872원을 비롯해 임금과 수수료 합계 2,268만 5,449원, 그리고 퇴직금 차액 4,947만 9,510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7,216만 원입니다.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8년 근속자 1명 · 임금 2,268만 원 + 퇴직금 4,947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1년 5월 21일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가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8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7,216만 원이 밀려 있었음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8년 일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7,216만 원이 밀린 사건인데, 처벌 없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범죄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2019년 11월분 임금 63만 8,872원을 비롯한 임금과 수수료 2,268만 5,449원, 퇴직금 차액 4,947만 9,510원이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끝낸 것은 근로자가 낸 처벌불원서였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1년 5월 21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1심 판결 선고 전이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5명에 2,900만 원으로 금액이 이 사건보다 적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고, 그 판결문은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보다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