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에게 임금·퇴직금 4,468만 원,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16고정1983)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누구에게 얼마를
- 근로자 5명 · 임금 2,800만 6,660원 + 퇴직금 1,667만 3,730원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정1983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의 정보통신업 회사, 상시 근로자 5명.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2016년 7월분과 8월분 임금 28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800만 6,660원과 퇴직금 합계 1,667만 3,730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5명 · 임금 2,800만 6,660원 + 퇴직금 1,667만 3,730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00만 6,6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 같은 5명의 퇴직금 합계 1,667만 3,730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따로 정하며, 이 사건에는 두 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의 상시 근로자 5명 규모 정보통신업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7월분과 8월분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800만 6,660원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5명의 퇴직금 합계 1,667만 3,73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각 벌금형을 선택했다고만 적혔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입니다.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목록의 「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5명에 2,900만 원으로 이 사건의 임금 체불액과 인원이 비슷한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사건 판결문은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처럼,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제109조 제2항)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법령의 적용은 단계가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처리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어 각 벌금형을 고르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가중했습니다(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4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기간은 40일입니다.
유죄의 근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와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였습니다. 근로자별 체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지만 판결문에서는 생략됐습니다. 본문에 적힌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한 명의 내역으로, 임금 280만 원 외에 퇴직금 429만 2,54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변호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