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4년 반을 함께 일한 한의원 직원 둘이 그만두자, 마지막 석 달 월급과 퇴직금 3,434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5고단5811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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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5고단581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누구에게 얼마를
직원 2명 마지막 3개월 임금·상여 + 퇴직금 미지급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고단58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관악구에서 직원 2명을 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두 직원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7월분 임금과 상여 합계 약 1,407만 원, 두 사람의 퇴직금 합계 약 2,027만 원을 퇴직 뒤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직원 2명 마지막 3개월 임금·상여 + 퇴직금 미지급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상상적 경합 ·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3,433만 9,311원 (임금 1,407만 · 퇴직금 2,027만 · 2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회복을 다짐함
  •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임금체불 사건은 벌금이 흔하지만, 이 사건은 초범인데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 당시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 중에 체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다짐한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직원이 2명뿐인 작은 사업장이었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의 특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적었지만,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택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체불 임금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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