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3천200만 원을 늦게 줬습니다, 전액을 다 줬는데도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6고정563)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얼마를
- 퇴직 근로자 1명 · 금품 1천327만 원 + 퇴직금 1천885만 원 기한 내 미지급 · 이후 전액 지급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정56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오산시에서 직원 7명을 둔 건설회사의 대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129만 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천198만 원 등 1천327만 원, 그리고 퇴직금 1천88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급 기일을 늦추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합계는 3천213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재판 전까지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 근로자 1명 · 금품 1천327만 원 + 퇴직금 1천885만 원 기한 내 미지급 · 이후 전액 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퇴직 근로자의 금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도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수당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품에 들어갑니다.
두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고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돈을 다 줬다고 해서 처벌불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 뜻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전액 지급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벌금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지만,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같은 목록의 임금체불 사건을 보면 체불액, 근로자 수, 지급 여부, 동종 전과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부터 징역형까지 나뉩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체불이고 전액이 지급돼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