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11. 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19고단117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얼마를
- 퇴직 근로자 5명 · 합계 2,900만 원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9. 선고 2019고단1179
무슨 일이 있었나
아산의 제조업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11월분 임금 350만 원, 12월분 3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주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 근로자 5명 · 합계 2,9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함
-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5명으로 적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사자끼리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만 예외이고, 이 사건은 그런 합의 없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2,9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입니다. 이 사건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그 기본영역 안의 형으로, 감경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고, 판결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5명으로 적지 않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임금·퇴직금 4,468만 원, 벌금 400만 원」은 인원이 같고 임금 체불액도 비슷한데 벌금형이었습니다. 그 사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두 사건의 형이 갈린 이유를 판결문끼리 견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처럼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됐습니다. 범죄일람표 1·2번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 전, 3~5번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법률의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됐습니다. 퇴사일이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번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4년 6월 이하로 적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2명이었습니다.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근로자 3명의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사실확인 내용이 적혔습니다. 형은 징역 6월이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