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9,000만 원어치는 처벌불원으로 빠지고 남은 2,400만 원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5고단4439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금천구에서 직원 24명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가,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과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 중 두 명(약 9,068만 원)은 기소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고, 나머지 세 명에게 주지 않은 2,399만 2,991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연차수당·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3명)

선 고
벌금 400만 원 · 근로자 2명 부분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 처벌불원 2명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399만 2,991원 (근로자 3명) · 공소기각 2명 약 9,068만 원 별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대지급금 일부를 갚는 등 노력하는 점
  •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가장 큰 금액이 밀린 두 사람(6,700만 원짜리 퇴직금 포함)은 처벌불원으로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남은 세 명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벌 의사가 따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같은 회사에서 여러 명이 밀렸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로자 몫은 그 부분만 공소기각이 되고 나머지 근로자 몫은 재판이 계속됩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된 부분은 세 명으로, 연차수당 111만 원과 퇴직금 521만 원, 임금 111만 원과 퇴직금 586만 원, 퇴직금 1,068만 원 등 합계 2,399만 2,991원이었습니다. 8년 넘게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 6,740만 원과 연차수당 354만 원, 다른 근로자의 퇴직금 1,974만 원은 두 사람이 기소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기각됐습니다.

벌금형이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수와 금액을 보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백했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줘 피해가 일부 회복됐으며 피고인이 그 대지급금을 일부 갚아 나가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못 준 임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2,800만 원, 벌금 400만 원」 사건은 금액과 형이 이 사건과 거의 같습니다. 「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사건은 금액이 비슷한데 근로자 한 명에게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처럼 처벌불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 부분 재판을 끝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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