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일한 식당 직원의 임금 760만 원과 퇴직금 776만 원이 밀렸습니다, 재판 도중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806)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공소기각
- 누구에게 얼마를
- 퇴직 근로자 1명 · 임금·퇴직금 합계 약 1,536만 원 · 처벌불원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서, 반의사불벌)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80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직원 4명을 둔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 7개월 일하고 퇴직한 직원 D에게 2023년 3월분 일부와 4월분 등 임금 759만 9,354원, 퇴직금 775만 8,678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 근로자 1명 · 임금·퇴직금 합계 약 1,536만 원 ·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5년 넘게 일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1,500만 원 넘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은 짧습니다. 공소사실을 적고, 두 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며,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유죄·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 자체가 끝난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수당 미지급을, 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반의사불벌로 정해 두었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도 같은 구조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은 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한 번 처벌불원을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전에 의사표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실무에서 체불 사건의 처벌불원은 대개 밀린 돈을 다 받거나 분할 지급을 약속받은 뒤에 이뤄집니다. 이 판결문에는 돈을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지급이 끝났는지, 분할이라면 그 약속이 서면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을 밝힌 뒤에는 형사절차를 지렛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에서 체불액 1,000만 원대 사건은 판결까지 가면 벌금 100만~400만 원이 흔하고,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유예도 나옵니다. 이 사건은 체불액이 1,500만 원을 넘고 근무 기간도 5년 넘게 길었지만, 처벌불원 하나로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공소기각은 체불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만 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권은 그대로입니다. 체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