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일용직 여섯 명에게 1,419만 원을 안 줬고, 세 번째라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6고단552)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얼마를
- 근로자 6명 · 임금 1,419만 원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552
무슨 일이 있었나
서산과 부천 등지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써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5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8월 임금 18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섯 명의 임금 1,419만 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뒤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이 고소했고, 선고 때까지 임금은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6명 · 임금 1,419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전력 2회
- 선고 때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줘야 하고, 당사자끼리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일용직도 똑같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한 일용 근로자였고, 짧게 일했다고 보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여섯 명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때까지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고소장은 다섯 명이 냈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그 결과 각 죄에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형사판결과 별개로 근로자들은 민사 절차나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로 돈을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2,800만 원, 벌금 400만 원」은 금액이 두 배인데도 벌금형이었고, 「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는 징역형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보다 동종 전력과 선고 때까지 얼마나 갚았는지가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